[법철학] 공소시효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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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철학] 공소시효의 정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공소시효의 개념

3. 공소시효제도의 법적 효과

4. 공소시효 관련 사례

5. 현행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비판

6.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8. 특례법안의 문제점

9. 결론

본문내용

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를 국가가 시효의 문제를 들어 승인하는 결과가 됨에 따라서 국가가 행해야 하는 국민의 보호라는 책무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또한 정당성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가령 특례법안이 통과 되어 민사상 배상받으려 하더라도 피해자의 정확한 신분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민사상 소송을 했을 때 가해자가 정확히 누구냐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면 배상받을 수 없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현 공소시효는 소급입법 금지원칙에서 바탕이 되어 확립된 제도이다. 그러나 소급입법 원칙이 그자체로 신성불가침의 원칙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분명 소급법 금지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적 안정성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정당한 사례의 경우에는 소급입법 금지원칙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당한 법적 절차로 인하여 인생의 파멸을 입은 소수의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법적안정성이 침해 될 수 있으니 그저 잊으라고 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그 법적 안정성 이야말로 과거의 가해자들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 이상의 무슨 이익이 있는지 묻고 싶다. 앞으로 발생될지도 모를 국가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려는 시도는 타당하지만 그에 앞서서 과거에 있어서의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9. 결론
공소시효의 완성은 범죄행위의 행위자에게 국가권력에 의한 처벌을 면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완전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도덕적 비난등의 방법으로 완전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자에게 국가의 형벌로 부터의 면제를 부여하는 것은 자칫 범죄행위의 발생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질서 유지라는 법의 존재 목적을 해하게 된다 하겠다. 물론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데에는 앞서 살핀바와 같은 이유가 있으나 그러한 이유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소시효의 기간이 적절해야만 한다. 따라서 현행 공소시효제도는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국가에 의한 범죄는 앞으로 뿐만이 아닌 과거의 사건들에 있어서도 공소시효의 배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행위는 그 권력이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이상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기간을 공소시효 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과거 사건들에 공소시효의 정지를 정할 수 있는 명백한 규정이 전제된다면 과거에 사건들에도 공소시효적요의 배제 혹은 공소시효의 정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법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고1.>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언론 보도문
"화성 연쇄 살인" 오늘 시효 만료
[YTN 2005-11-14 04:13]
[김세호 기자]
지난 90년 11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에서 여중생 13살 김 모 양이 살해된지 오늘로서 15년째로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이 납니다. 김 양은 지난 86년 근처 들판에서 71살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뒤 9번째 희생자입니다. 오늘로써 연이는 9건의 살인이 모두 공소시효가 끝나 만일 동일범의 소행이라면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범행 수법이 다르긴 하지만 내년 4월 2일이면 화성 동탄에서 숨진 10번째 희생자 69살 권 모 씨 피살 사건도 공소시효가 끝이 나게 됩니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병력 2백여만명을 동원해 용의자 2만명을 조사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어 수사는 장기미제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참고>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 국가기관에 의하여 범해진 살인죄 등 반인권범죄 및 그 조작은폐행위 관련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함으로써 사회정의와 법적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배제) ① 19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에서 정의된 반인도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②국가기관이 직무수행중 정당한사유 없이 형법 제24장의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의 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정지) 국가기관이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감금), 형법 제151조(범인은닉), 제152조(위증과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의 죄 등을 범한 경우 그 증거조작사실발견 은폐행위가 있은 때부터 그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때까지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제 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제 2조에 의한 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② 제 3조에 의한 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증거조작사실발견 은폐행위가 있은 때부터 그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때까지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문헌>
조국,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법률신문 연구논단, 2002. 2. 25
MBC PD수첩 제 650회
'공소시효, 범죄의 면죄부인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전문
박상기ㆍ이순래ㆍ손동권, 형사정책(제8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임동규, 형사소송법(제3판), 법우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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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04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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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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