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보공개청구제도란
2. 정보공개청구의 청구권자
3. 어느 기관의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어떠한 정보가 공개청구 대상인지 여부
5.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정보
6. 비공개처분을 받았을 때의 대처
2. 정보공개청구의 청구권자
3. 어느 기관의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어떠한 정보가 공개청구 대상인지 여부
5.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정보
6. 비공개처분을 받았을 때의 대처
본문내용
과한 날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그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재결청(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원칙적으로 바로 위 상급행정기관이 되지만, 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대통령직속기관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재결청이 되기도 한다. 중앙행정기관장의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은 일괄적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다)에 처분의 적법·정당성을 묻는 절차로서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할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거친 때에는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현재 여러 시민단체 등에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각 비정보공개 사유에 대해서 사례와 법률적 논쟁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여러 시민단체 등에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각 비정보공개 사유에 대해서 사례와 법률적 논쟁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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