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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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참여]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주민참여란?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주민참여 증대의 배경
1) 주민참여의 대두
2)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3) 주민참여의 분출과 특징
4) 주민참여 기회의 다양화
4. 주민참여의 유형
1) 제도성에 의한 분류
2) 주도권 소재에 의한 분류
3) 행정사업의 종류에 의한 분류
4) 정치․행정 과정의 구분에 의한 분류
5) 주민 참여의 방법에 의한 분류
6) 개별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
7) 자생적 참여와 의도적 참여
5. 주민참여의 기능
1) 주민참여의 순기능
2) 주민참여의 역기능
6. 주민참여의 실태
1) 반상회
2) 행정모니터 제도
3) 위원회
4) 간담회
5) 설문조사
6) 공청회
7) 민원실
8) 조례제정청구제
9) 주민자치위원회
7. 주민참여의 문제점
1) 행정 제도상의 문제점
2) 일반적인 문제점
8.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주민 참여의 제도화
2) 주민 참여를 위한 정보공개
3) 주민 참여의 환경조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도시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5) 직접 참정 제도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도입
자치행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데에는 직접참정방식과 간접참정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직접참정방식은 주민이 직접의사를 표명하여 그 의사에 따라 직접 자치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말하며, 간접참정방식은 주민이 선출한 시의원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의사를 표명하여 그 의사에 따라 자치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간접 민주주의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간접참정의 방식에는 선거가 있고, 직접참정의 방법에는 주민총회, 주민투표,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등이 있다.
주민발안(initiative)은 지방선거 유권자 일정 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발안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위싱톤 D.C의 주민발안제가 대표적인 예로서 헌장의 제정과 조례의 제정개폐에 관한 주민의 발안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회부됨이 없이 일정기간 후에 직접 일반투표에 부쳐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각 자치단체가 채택하고 있는데 조례의 제정개폐에 대한 주민발안이 있으면 지방의회에 회부되어 그 내용이 승인된다.
주민투표(referendum)는 지방자치의 중요사항에 주민들이 주민투표 청구에 의하여 시행되는 일반투표제도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행정구역의 개편, 자치단체의 헌장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일본의 경우는 개별단체에 관련된 특별법의 제정, 주민청구에 의한 의회해산, 의원 및 자치단체의장의 해직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이 제도가 적용된다.
주민소환(recall)은 일정 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원, 기타 일정한 주요 간부 공무원의 해직이나 의회의 해산 등 임기만료 전에 청구에 의해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워싱톤 D.C는 민선공무원의 임기만료 전의 소환청구가 임기 개시로부터 1년 이내와 그 만료 전 1년 이내를 제외하고는 주민소환이 가능하도록 보장되어 있다.
주민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간접 참정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고 직접참정제도를 채택하되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다. 먼저 주민투표를 실시해 보고 주민발안제와 주민소환제까지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자치행정의 자주성 강화
지방행정에 주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제고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내적 분권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분권화를 통해서 자치행정의 강화방안과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① 행정권한을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② 과도한 중앙통제가 지양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내적 분권화를 강화시켜야 한다.
(7) 능률지향주의 극복
주민 참여의 이상은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며, 누구를 위한 능률이냐?” 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형평(social equity)을 행정의 목표로 추가한 새로운 능률관의 재구성을 촉구하였다. 미국에서는 행정학의 생성은 능률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초에 들어선 미국의 자본주의 발달과 그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난문제들을 능률에 의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당시의 능률 개념은 1920년대에 들어와서 행정학에 도입된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절약과 비슷하게 생각하였는데 이를 흔히 기계적 능률관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적 능률은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전제로 행정은 단지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규정할 때에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행정이 국가발전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국가발전을 담당해야 하는 발전 행정하의 능률 개념은 수정되지 않을 수 없다.
기계적 능률관을 비판하고 새로운 능률 개념 구성에 공헌한 대표적인 학자는 디목(M.E. Dimock)으로서 이제까지의 능률개념은 공리적 기계적 의미를 띄고 있으며 절약과 긴축이익 추구와 동의어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능률관은 결국 참된 능률관을 창출해 내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참된 능률은 사회적 능률이며 사회적 능률이란 조직 구성원의 근로의욕과 작업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조직과의 교섭과정에서 조직으로부터 sevice를 향수하는 고객이나 소비자의 만족여하로서 판정하는 능률이다.
현대 행정에 있어서 주민동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과 합의를 본 행정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특히 지방행정처럼 일선 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외형적이 목적 달성에 연연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비능률과 낭비를 초래하기가 쉽다.
시민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어진 정책이 비록 노력시간경비의 3요인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기계적 능률은 높아도 위민봉사라는 행정의 본래의 목적은 유효하게 달성한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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