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방자치제도(地方自治制度)와 직접민주주의제도(直接民主主義制度)] 독일의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형태, 독일의 주민결정제도, 직접민주주의제도의 도입배경 및 영향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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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지방자치제도(地方自治制度)와 직접민주주의제도(直接民主主義制度)] 독일의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형태, 독일의 주민결정제도, 직접민주주의제도의 도입배경 및 영향요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독일의 지방자치제도와 직접민주주의제도

I.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형태
 1. 지방자치단체자의 직선제도
 2. 주민결정제도
 3. 주민청원제도
 4. 주민총회제도
 5. 행정소청제도

II. 주민결정제도
 1. 주민결정 제도의 현황
 2. 주민결정 제도의 대상
 3. 주민결정 제도의 시행과정

III.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배경 및 영향

본문내용

성된 인민의회(Volkskammer)에서는 동독 전역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는 동독 국민의 이 같은 희망과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제와 공무원소환 제도, 주민청원 제도, 주민결정 제도 같은 소위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이다. 1990년 10월 통일과 함께 구동독 지역에 5개의 주가 형성된 후 이 지방자치법은 폐지되고 각 주는 각자 새로운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들 5개 주의 지방자치법에서도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제, 주민청원 제도 및 주민결정 제도 등의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그대로 포함되었다.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서 강하게 대두되었던 주민의 정치참여 의지와 이를 반영한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도입은 구서독 지역 행정과 정치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특히 당시 구동독 지역과는 달리 구서독지역에서는 정치적 무관심, 더 나아가 정치적 냉소주의 등의 부정적 정치문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동독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실시는 서독의 정치가와 행정가는 물론 학자, 일반 국민들에게도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구서독에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처음 도입한 주는 헤센 주이다. 1991년 헤센 주 주지사였던 발만(Walter Wallman)은 구동독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헤센 주에서도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제, 주민청원 및 주민결정 제도 등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채택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였다. 국민투표 결과 유권자의 82%가 찬성하였고 이로써 헤센 주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을 채택하였다. 헤센 주의 국민투표 결과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자를란트 등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주에서도 연이어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제, 주민청원 및 주민결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종합하면, 1990년 이후 독일의 많은 주들은 이전의 지방자치법을 폐지하고 대신 자치단체장의 직선, 주민청원 및 주민결정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을 제정 채택하였다. 이 결과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지치단체장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정치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도 주민청원권 또는 주민결정권 등의 행사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즉,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주민들은 지역 현안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나아가 주민결정 제도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기관의 정책 결정을 번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 주민의 정치적 무관심 및 냉소주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주민의 요구에 응하려는 지방 정치 행정가의 노력도 이전에 비하여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 제도, 특히 현행 주민결정 제도에 대한 비판의 소리 또한 적지 않다.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이 곧 독일의 전통적인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의 훼손 내지는 후퇴를 의미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잦은 주민청원 및 주민결정의 요구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위축되고 심한 경우 행정이 마비된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 주민결정 제도가 결과적으로 주민과 의회, 주민과 행정부 사이에 갈등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현안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권자의 25-30%만 찬성하면 주민결정이 가결되기 때문에 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이 너무 쉽게 번복되고, 따라서 커다란 사회비용이 지출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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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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