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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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경찰절차

1. 경찰 절차의 의의와 내용
1) 경찰절차의 의의
2) 경찰절차의 일반적 내용
3) 우리나라의 경찰절차

2. 처분절차
1) 개관

2) 공통절차
(1)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
(2) 처분의 방식
(3) 처분의 이유제시
(4) 불복고지
(5) 처분의 정정

3)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
(1) 개관
(2) 사전조치
(3) 신청
(4) 신청의 처리

4) 불이익처분의 절차
(1) 개관
(2) 사전통지
(3) 의견청취
ㄱ) 의의와 종류
ㄴ) 의견제출
ㄷ) 청문
ㄹ) 공청회

5) 행정절차의 흠과 처분의 효력
(1) 행정절차의 흠의 의의
(2) 절차상 흠이 있는 처분의 효력
(3) 흠의 치유문제

3. 그 밖의 절차
1) 신고절차
2)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
3) 행정예고절차
4) 행정지도절차

제 2 절 경찰조사

1) 경찰조사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2) 성질
(3) 종류

2) 경찰조사의 근거와 수단
(1) 경찰조사의 법적근거
(2) 현행법상 경찰조사의 수단

3) 경찰조사의 기본원칙, 방법 및 절차
(1) 기본원칙
(2) 조사의 방법
(3) 조사의시기 조사기관 및 조사의 상대방
(4) 조사의 절차
(5) 피조사자의 보호

4) 경찰조사의 한계
(1) 실체적 한계
(2) 절차적 한계
(3) 실력행사의 가부

5) 경찰조사의 흠과 그 효과

6) 경찰조사에 대한 권력구제
(1) 적법한 조사에 대한 권력구제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제 3 절 경찰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 경찰정보의 공개

1) 개설
(1) 경찰정보공개의 의의
(2)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문제점
(3) 경찰정보공개의 법적근거

2) 경찰정보 공개의 원칙 • 적용범위 • 대상 등
(1) 정보공개의 목적과 원칙
(2) 적용범위
(3) 공개 대상 정보
(ㄱ) 공개 대상
(ㄴ) 비공개 대상
(4) 정보공개에 관한 공공기관의 의무

3) 공개절차
(1) 청구
(2) 제3자의 통지 및 의견청취
(3) 결정
(4) 공개 결정된 정보의 공개

4) 불복절차

2.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설
(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문제점
(3)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2) 개인정보보호의 목적 • 보호대상 및 원칙

3) 개인정보의 수집ㆍ보유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
(2) 개인정보의 보유 절차
(3) 개인정보의 관리
(4) 개인정보의 이용
(5)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6)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4) 정보주체의 권리

본문내용

여부를 심의 하여야 한다. 공개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 한 때에는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법령 등에 의해 작성된 정보 등은 공개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공개 하여야 한다.
(4) 공개 결정된 정보의 공개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으로는 원본의 열람을 원칙으로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 하거나 청구인의 요청이나 기타의 이유로 전자적 형태로 공개 할 수 있다.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면 할 수 있다.
4) 불복절차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때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제3자의 불복절차에서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설
(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개인정보보호란 개인에 관련된 정보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민간단체 또는 다른 개인에 의하여 오용 또는 남용 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의 정보 수집 처리 및 사용을 통제 하고 그에 관하여 개인의 열람 정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개인을 보호 하는 제도로 공권력 주체에 의한 침해와 사적 주체에 의한 침해로 부터의 보호로 나눌 수 있는데 경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더욱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문제점
개인정보 오 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로부터의 보호와 능동적 국가운영의 참여를 위한 민주시민의 지위 확보를 위해 공권력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호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행정의 능률의 저해와 정보사회 이상과의 충돌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3)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헌법적 근거로는, 독일의 정보에 관한 자기 결정권과 미국의 프라이버시권에서 찾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제 10조와 제17조를 함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근거로 보고 있다.
법률상근거에는 경찰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근거법은 따로 존재 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2) 개인정보보호의 목적 보호대상 및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민의 권리 이익보호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목적으로 보호 대상은 ' 공공기관의 컴퓨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 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나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에 목적의 명확성과 비례원칙의적용, 목적 외 사용을 금지 하고 처리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안전성을 확보하여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보유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의 보호는 수집단계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법률에 명시된 경우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집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할 수 있고 정보주체가 이를 인식하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사용 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의 보유 절차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을 제외 하고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항의 변경, 보유 정보의 폐지의 경우에도 같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협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의 관리
개인정보의 관리는 보유 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보호방침의 설정하거나 협의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파일을 제외 하고는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나 송 ㆍ 수신 인터넷상의 본인 확인 등에서 분실 ㆍ 도난 ㆍ 누출 ㆍ변조 ㆍ 훼손 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의 이용의 원칙은 그 보유 목적 외에는 이용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목적 외에 이용되거나 제공 되는 경우가 있다. 목적에 따라 이용 제공되는 경우에는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5)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사실을 공공할 필요가 없는 파일을 제외 하고는 관보 인터넷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직원이었던 자, 그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4)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은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본인에 관한 처리 정보의 열람을 청구 보유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열람청구권과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 할 수 있는 정정 삭제 청구권이 있으며 이러한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의 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행정 쟁송의 권한을 갖는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데, 보유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보유 대상이 아닌 경우,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닌 경우, 수집과정이 불법한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보유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등에 한해서 가능하며 이 사실이 확인 되었다 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는 없고 일반적인 구제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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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1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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