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집행정지제도
1. 의의
2. 집행부정지의 원칙
Ⅱ. 집행정지의 요건
1. 집행정지대상인 처분의 존재
2. 본안소송의 계속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
4. 긴급한 필요의 존재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Ⅲ.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1. 처분의 효력정지
2. 처분의 집행정지
3. 절차의 속행정지
Ⅳ. 집행정지결정의 절차
1. 의의
2. 집행부정지의 원칙
Ⅱ. 집행정지의 요건
1. 집행정지대상인 처분의 존재
2. 본안소송의 계속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
4. 긴급한 필요의 존재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Ⅲ.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1. 처분의 효력정지
2. 처분의 집행정지
3. 절차의 속행정지
Ⅳ. 집행정지결정의 절차
본문내용
으로 否定的이나, 學說은 消極說과 積極說이 대립하고 있다.
1. 消極說(또는 否定說)
이 견해는 그 논거로서, ① 가처분이 인정되면 법원이 일정한 행위를 행정기관에 명하게 되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른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실과, ②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을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 또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대한 대상제도로 해석하여 행정소송에의 준용을 부정한다.
2. 積極說(또는 肯定說)
이 견해는 그 논거로서, ① 현행법상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규정 준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 문제는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준용가능하다는 사실과, ② 이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가 사법권에 의해 실효성 있게 보장되는 것이므로 司法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Ⅲ. 小結
류지태, 신행정법론, 2002, 509면
생각건대, 현행법은 그 내용상 민사소송상의 가처분준용을 배제하지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실질적인 의미의 소극적인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정지를 통하여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거부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입학자에 대한 등교거부처분을 가처분에 의해 정지시킴으로써 학생들의 등교를 계속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서울고법 1964. 11. 9, 64 부 90 판결참조).
민사소송법상의 假處分制度는 행정작용에 따른 불이익을 잠정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김도창, 행정법(상), 794면 ; 김남진, 행정법Ⅰ, 1998, 731면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당해 행정작용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갖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민사소송의 제기를 통한 가처분의 적용하에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의한 환경위해시설의 건설(예컨대 폐기물소각장건설 등)이나 육교의 건설 등의 공익사업과 같은 단순한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잠정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假處分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消極說(또는 否定說)
이 견해는 그 논거로서, ① 가처분이 인정되면 법원이 일정한 행위를 행정기관에 명하게 되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른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실과, ②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을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 또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대한 대상제도로 해석하여 행정소송에의 준용을 부정한다.
2. 積極說(또는 肯定說)
이 견해는 그 논거로서, ① 현행법상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규정 준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 문제는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준용가능하다는 사실과, ② 이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가 사법권에 의해 실효성 있게 보장되는 것이므로 司法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Ⅲ. 小結
류지태, 신행정법론, 2002, 509면
생각건대, 현행법은 그 내용상 민사소송상의 가처분준용을 배제하지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실질적인 의미의 소극적인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정지를 통하여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거부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입학자에 대한 등교거부처분을 가처분에 의해 정지시킴으로써 학생들의 등교를 계속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서울고법 1964. 11. 9, 64 부 90 판결참조).
민사소송법상의 假處分制度는 행정작용에 따른 불이익을 잠정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김도창, 행정법(상), 794면 ; 김남진, 행정법Ⅰ, 1998, 731면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당해 행정작용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갖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민사소송의 제기를 통한 가처분의 적용하에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의한 환경위해시설의 건설(예컨대 폐기물소각장건설 등)이나 육교의 건설 등의 공익사업과 같은 단순한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잠정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假處分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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