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기의 관례와 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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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유교의례의 성립

3. 관례

4. 혼례

5. 맺음말

본문내용

밤, 마른안주 등을 차려놓고 시부모와 시댁식구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예식을 말한다.
5. 맺음말
위의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겠다.
조선왕조는 유교사회로써 숭유억불 정책을 폈는데, 유교를 지배층만이 아닌 전 사회적인 이념으로 확산 시키려 노력 하였다. 이러한 조선사회에서의 유교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가치관의 확산과 그 행위규범의 실천에만 의존하여 생활과 풍속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에 의해 강제되고 형률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관례는 원래 소년이 처음으로 어른의 의복을 입고 관을 써서 성인이 되는 의식으로 아이에게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서 자부와 책임을 갖게 하는 갓을 씌우는 의식이다. 갓을 머리에 얹음으로써 어른임을 표시한다. 관으로는 복건, 초립, 사모, 탕건 등의 모자가 쓰였던 것이다.
혼례는 조선 초기까지의 혼인제도는 남귀여가혼이었다. 남가여귀혼이 친영제도로 점차 바뀌게 되었는데, 친영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명종대에 이르러서이다. 처음엔 반친영 이라 하여 절충된 방식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혼례의 절차는 의혼, 납채, 납폐, 친영, 폐백 순으로 이루어 졌다.
참고문헌
1. 박혜인,〈한국의 전통혼례 연구〉,《민족문화연구총서》,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8
2. 장철수,《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5
3. 문옥표,《조선의 관혼상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4, 금장태,〈유교의 사상과 의례〉,《연구총서》, 예문서원 , 2000
5. 김종혁,〈조선의 관혼상제〉,《북한의 우리 역사 연구 알기》, 중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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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31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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