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부관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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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속행위와 부관의 하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구청장의 건축허가의 성질

Ⅲ. 부관의 종류 및 허가조건의 법적성질

Ⅳ.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허용성 여부

Ⅴ.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의 문제

Ⅶ.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Ⅷ.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Ⅸ. 결론

본문내용

정행위로 존속하게 된다고 한다.
3사견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관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독립취소가능성이 인정되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독립취소가능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닐 때에는 독립취소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주관설은 행정청의 의사를 기준으로 그 부관이 없다면 행정청은 당해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고 객관설은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부관이 없다면 주된 행정행위를 존속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이는 경우에 부관을 중요한 요소로 보자는 견해이다.
한편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로써 독립취소가능성이 부정될 경우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지 아니면 부관부행정행위전체를 취소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3. 사안의 검토.
위 사례을 보면 구청장의 건축허가처분은 기속행위로써 갑은 구청장에 대하여 부관이 붙은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다시 해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1설에 따를 때 구청장의 부관처분은 원칙적으로 독립취소가능성이 있으므로 부관만을 따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본 행정처분과 부관을 같이 전부 취소하는 소송을 하여 다시 재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Ⅸ. 결론.
위 사례에 대한 결론을 내려본다면 구청장의 건축허가 처분에 대하여 갑의 인근주민의 동의를 구할 것을 부관으로 붙인 것은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는데, 구청장은 기속행위인 건축허가에 대하여 부관을 붙였으므로 부관부행정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여지므로 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있기 때문에 갑이 부관부행정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하여 승소하거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는 한은 부관부행정행위는 유효한 것이 된다. 따라서 갑은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부관부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부관이 본행정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법한 부관이므로 위에 제1설에 따를 경우에는 부관만 따로 취소소송제기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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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3.10.31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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