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외국인 근로자에 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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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Ⅰ. 본론
ꊱ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및 현황
ꊲ 사회보장법상의 지위
ꊳ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방안
ꊴ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문제와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인근로자의 고용에 수반되는 문제점은 고용관리상의 문제, 노동기본권 문자, 출입국에 따르는 문제, 불법체류자의 문제, 산업기술연수생의 고용문제, 대우 및 노동시간 문제, 산업재해 및 의료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제의 개선점과 사업기술연수생제도의 개선등의 방안이 제시된다.
보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취업이 허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한국 근로자들과 같은 법적.제도적 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생산성의 차이가 없고 동일가치의 노동인 경우에는 동일 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
그리고, WTO 체제하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 문제와 개방화 세계화시대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해, ILO 기준에 상승하는 관련법의 정비와 공정한 적용이 필요하다.
3. 사례
사례①
<하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집에서도 가내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인지 알지만 외국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사람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서 그렇지요..
근데 중요한건 외국 사람들이 한국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배짱부리고
성질부립니다.
몽고부부를 2명씩 2번 써봤는데 한번은 월급탄 다음날 없어졌고..
물론 저희집에서 제공했던 밥통같은것은 다 가져갔고요
다른 한 부부도 다른데로 이미 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출근안한다고.. 쩝.. 경우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만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던지
아니면 다른데서 돈 많이 준다고 그곳으로 간다고 미리 얘길 해야지 우리도
나름대로 사람을 구해놀텐데.. 이건 완전히..
벌써 여섯명이 그렇게 야밤도주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집이 돈을 조금 준다거나 아니면 월급을 미루거나 그런적은 없고
한국사람이나 외국사람이나 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이 대해주었는데..
저번 PD수첩에 나온것처럼 월급을 미리 떼던지 아니면 협박하고 무섭게 대해야 될것 같군요.. 앞으로는 외국사람절대 안쓸겁니다. 특히 몽고사람들은.. 치~가 떨리네요..
제가 몸이 불편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가내공업을 못도와드려서 죄송스럽지만..
제가 만약 공장일을 하게 된다면 외국 노동자에게는 심하게 대할것 같아요..
반협박하고 반위협하고 이래야지 손해 안볼것 같네요..
사례②
<울부짖고 울음짓는 우즈베키스탄 연수생 외국인노동자 - 눈물을 글썽이며 >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거실의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있다.
본국에 자식과 아내를 뒤로 한채 그 잘 산다는 한국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일하러 왔다. 아마도 3년을 꼬박 일한 연수생 외국인노동자 중 가장 드문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려니 열심히 일한만큼의 보너스도 받고 싶다. 한국에서의 3년, 그리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많은 것을 포기했고, 휴가도 반납해 가며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다. 친구들이 이탈해 나갈 때도 일말의 양심은 박한 월급에도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지켜주었다.
본인이 부담한 연수비용안에 포함된 귀국용 비행기티켓보고 퇴직금이란다.
미등록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로 일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시간만 일하고도 더 많은 월급을 송금하는 친구들을 보았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이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요즘 이탈했던 친구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퇴직금을 수백만원씩 받아 힘들게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열심히 송금한다. 웬일인지 내가 열심히 일했던 회사는 3년을 채우기 10일전 강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종용한다.
그 잘 만들어 놓은 법에 하루 12시간 뼈빠지게 노동한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란다.
2년동안 일했던 연수생신분은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1년을 추가로 일했던 나는 약 10일정도가 마이너스되므로 그것마저의 퇴직금도 없다. 단지 대구지방에서 연수생의 노동자신분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한다. 나는 한국에서 지난 3년동안 무엇을 바라면서 온 정열을 불태웠는가.
 나도 다 알아요. 불법사람 나보다 월급 더 많아. 나는 이게 뭐야. 
온 몸을 허공에 휘두르며 아무것도 모르는 김대리에게 울부짖는다.
그리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거실의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있다.
사례③
<저는 방글라데시 사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
결혼한지 2년이 되었는데 공장에서 맞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2일 오후 남편이 아는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광주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남자로 부터 맞아 밥도 못 먹고 있다고...
급히 가보니 얼굴을 수십차례맞아 목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입술이 터져 아무것도 못
먹고 있더군요
그날밤 병원에가서 진단서를 끊어 다음날 그 공장 근처의 파출소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그 사람이 오고...조서를 꾸미고 있는데 그 사람과 안면이 있는 여러면의 한국사람들이
와서 파출소소장과 얘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은 아주 당당해져..자기는 합의 할 생각도 없고 처벌을 받겠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파출소의 사람들이 우리더러 저 사람 신고해봤자 처벌 안받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저희더러 합의 하라는 말을 듣고 더욱 당당해진겁니다.
경찰서 형사계로 가서도 그 사람은 큰 소리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40년을 살았으니 어디 안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벌금만 내면 되니 우리더러 들어가보라는 말에 화가나고 속상했지만 저희에게 무슨 힘이 있나요..
그 동생에게 한국인인 제가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사례④
딸이 한국에 시집오게 되면서 한국에서 삶의 기반을 잡기 위해 남편과 함께 이사를 오게 되었던 이 조선족 아주머니는 남편이 공사현장에서 고압선에 목숨을 잃는 재해를 당하였다. 한국에서의 부푼 꿈을 가지고 왔던 한 가정의 기대는 한 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었고, 이 아주머니는 어렵사리 남편의 사망과 관련된 산재처리를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할 수 있었으나, 죽음 남편의 임금이 아직 체불되어 있어 이를 받고자 회사측의 성의있는 태도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에 가져왔던 꿈은 찢어지는 가슴과 붉어지는 눈물 속에 잊혀진 옛 역사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아픔으로 바뀌어 있었다.
가족의 죽음, 그리고, 믿고 싶은 한국사람의 사이에 서서 하늘에 역사를 써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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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1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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