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호주승계,상속인의범위,유류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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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호주승계와 재산상속의 분리
호주승계
1. 호적의 의의
2. 호적사무 처리기관
3. 호주와 호주승계
4. 입적과 제적
5. 제적과 제적부
6. 신고
7. 호적관계의 몇 가지 법률상식
*재산상속의 분리

2)상속인의 범위와 축소
* 재산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 유언 바로 기록하는 법

3)유류분
유류분의 개념
(1) 유류분 제도의 의의
(2) 유류분의 범위
(3) 유류분의 보전

본문내용

는 제사주재자가 승계한다. 그러므로 호주승계인이라 하더라도 제사주재자가 아니라면 분묘 등의 승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분할로서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분할금지가 없는 한(1012조), 분할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1013조).
⑷ 상속의 승인(承認)과 포기(抛棄)
상속의 개시와 더불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당연히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미치는 이해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에게 상속 포기 및 승인의 권한을 부여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 포기란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 즉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로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의 효력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로서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 또는 이것을 승인하는 상속방법을 말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1019∼1044조).
단독상속 [ 單獨相續 ] - 한 사람의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형태.
누가 상속인이 되느냐에 따라 장자상속(長子相續) ·말자상속(末子相續) 등이 있다.
재산상의 승계(承繼)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지위까지 승계하는 신분상속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단독상속으로 행하여지나, 근대법은 주로 재산상속만을 인정하여 수인(數人)의 공동상속 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 민법(民法)에서는 호주는 단독승계이고, 재산상속은 공동상속으로 되어 있다
공동상속 [ 共同相續 ] -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형태.
피상속인에게 자식이 여럿 있는 경우에 볼 수 있는 형태이다. 특정인 한 사람이 상속하는 단독상속에 대응하는 말이다. 신분상속은 성질상 단독상속이어야 할 것이나, 재산상속은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근대의 평등사상의 영향을 받아 여러 나라의 법제는 공동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 민법도 역시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공동 ·분할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1006조 이하). 그런데 민법은 상속인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공동소유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각 학설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그 성질을 합유(合有)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공동소유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서 권리의무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공동상속인은 전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상속분은 처분할 수 있지만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공동소유의 법적 성질을 공유(共有)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공유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민법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면서(1015조 본문), 동시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한 점에 있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각자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지분에 저당권 ·용익물권 등을 설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한다
*유언 바로 기록하는 법
1.유언에는 법률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과 법률상의 효력이 없는 것이 있는데 꼭 법률 효력을 발생하는 유언을 하려면 민법조문을 따라야 한다.
유언한 사람이 직접 자필로 증서를 남기는 방법:
유언자의 유언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쓴 다음 날인하여야 한다.
2.녹음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법:
말하는 이가 그 취지와 연월일, 성명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3.공증증서에 의한 유언방법:
유언자가 공증인의 앞에서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나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 후 승인 서명한다.
4.비밀 증서에 의한 방법:
유언자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후, 증서를 봉인하여 날인하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앞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임을 표시한다.
5.말로 하는 방법: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서 그중 한 사람에게 유언의 내용으로 이야기하여 필기, 낭독케 한 후, 유언자나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하다는 승인 또는 기명날인을 한다.
6.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나 금치산자(禁治産者)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유언에 비하여 이익을 받을자나 직계혈속
3)유류분
유류분의 개념
일정한 법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처분의 자유와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의 조정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이다.
1.유류분의 권리자
유류분의 권리자는 1,2,3 순위의 상속순위자 중 상속권이 일단 존재하여야 하고, 태아도 살아서 생존한 경우에는 유유분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동일하다.
2.유류분의 지분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배 우 자 :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1) 유류분 제도의 의의
상속개시 이전에는 피상속이 재산을 자유로 처분할 수 있어서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의해 남은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범위의 피상속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확보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권리가 바로 유류분권으로 1997년 민법의 개정으로 인정되고 있다.
(2) 유류분의 범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법의 1/2, 직
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는 그법정상속분의 1/3이다.
(3)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권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유증의 결과로 유류분이 부족
한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속개시
와 반환할 유증 또는 증여를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하고, 상속개시된 10년이 경과하면 반환권은 소멸한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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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4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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