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과 포기(합헌불합치결정 대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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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의 승인과 포기(합헌불합치결정 대책 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상속의 승인과 포기 요지 사항
1. 상속의 승인
2. 상속의 포기

Ⅱ.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일반론
1. 승인, 포기의 개념
2. 승인, 포기의 기간
3. 승인, 포기행위의 법적성질
4. 상속재산의 관리
5. 변제거절권
6. 법원의 의한 보존에 필요한 처분
7. 승인, 포기의 무효, 취소

Ⅲ. 단순승인
1. 개념
2. 법정단순승인
3. 단순승인의 효과

Ⅳ. 한정승인
1. 개념
2. 방식
3. 한정승인의 효과
4. 상속재산의 관리
5.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Ⅴ. 상속의 포기
1. 개념
2. 포기의 방식
3. 포기의 효과

본문내용

.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포기심판서를 만들어서, 이를 송달하여 고지한다.
나. 특정상속인을 위한 포기가 가능한가? (소극)
공동상속인들 (예컨데, 4명의 형제자매) 중 1인(막내)이 특정상속인 (예컨데, 둘째 형님)을 위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민법 1043조) 상속분의 양도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1011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 개정민법과 상속포기
이번의 개정민법은 상속포기 조항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민법 부칙에서 채무초과 상속의 경우 종래 이미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거나, 기간경과로 인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상속인은 2002, 4. 13까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부칙 제3조)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한정승인으로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상속책무를 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 점은 특히 당해 상속인들이 주의할 점이다.
4. 포기의 효과
가. 포기의 소급효
상속을 포기한 때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1024조)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의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1) 포기와 대습상속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사람이 포기하면 그 포기자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하는가? (소극)
대습상속의 원인으로는 사망과 결격이 있을 뿐이고, 포기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사망과 결격의 경우는 상속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이고 그러한 자가 잠시라도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포기의 경우는 상속개시 후 이미 현실화된 상속인의 지위를 그의 의사로 벗어나는 것이므로(포기의 효과만 상속개시시로 소급할 뿐),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포기자의 비속이 대습상속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2)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이 때는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포기자 전원이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는 고로 차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된다 (1000조 1001조 1003조) 차순위 상속인의 상속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이다. 포기자의 상속분의 귀속의 문제는 생기지 안니한다. 예컨데, 1,2 순위의 상속인인 망인의 처와 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포기하면, 3순위의 상속인 망인의 형제자매가 망인의 지위를 그대로 상속한다.
(3) 포기자의 상속분의 귀속
(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그 포기한 자가 취득하였을 상속분은 포기자의 직계비속에게 내려가지 않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민1043조)
(나) 여기서 다른 상속인이 누구냐? 혈족상속인 이외에 배우자가 포함되느냐? 혈족상속인만을 의미한다는 소수설이 있으나 통설은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다) 망인이 채무를 남긴 경우(채무초과의 경우)에 상속포기제도가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적극재산을 남긴 경우 그 상속인들이 이를 포기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 포기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은 그 상속과는 아무관계가 없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도 소멸되고 만다.(민법1022조) 그러나 새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재산을 인수할 때까지 포기자는 이를 계속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민법1044조 1항) 관리상의 주의의무의 정도는 포기자 자신의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민법 1044조 2항)
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이냐? (소극)
상속의 포기와 승인은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고 재산행위의 성격이 강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상속포기는 간접적으로는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행위이지만,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행위이라는 것, 기존 재산의 감소를 생기게 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 등을 이유로 사해행위에는 해당될 수 없다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판례는 다수설을 채택하여 왔다.
라. 재상속과 상속포기
여기서 재상속이란 고려기간 중에 상속인이 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예컨데, 할아버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아버지가 또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 1상속과 제2상속을 한꺼번에 승인하거나 포기하는 것, 제1상속을 포기하고 제2상속을 승인하는 것은 긍정할 n수 있다. 그러나 제1상속을 승인하고 제2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나 실익이 없고 무의미하다는 견해가 있다. 제2상속으로 인하여 제1상속에 관한 승인, 포기의 선택권을 잃기 때문에 제1상속을 승인하고 제2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제2상속인이 제1상속에 대하여 포기한 경우에는 후에 제2상속에 관하여 포기를 하더라도, 먼저의 제1상속의 상속포기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제2상속인의 포기, 승인의 자유는 여전히 보장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마. 사실상의 상속포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려기간이 지난후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되었으나,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소포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되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유산에 대한 지분권의 포기나 양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제도는 유효하다. 이러한 포기는 단순한 권리의 포기이지, 상속채무를 면하려는 본래의 의미의 상소포기는 아니다.
※ 합헌불합치결정으로 빚어진 현행민법의 대책 방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문제는 상속을 둘러싸고, 상속채권자를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상속인을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다. 이번 민법개정은 종래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하여 논란이 많았던 단순승인 간주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 개정한 것으로서, 대체로 잘된 개정 조치이고, 앞으로 합리적인 해석과 적용을 기대하는 바이다. 원래의 민법개정안에는 민법 제1030조, 제1034조, 1038조 등 조문의 개정도 들어 있었는데, 국회에서는 제1019조 제3항만 신설하고 말았다. 위 제1030조 등의 개정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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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21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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