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부양제도와 부양청구권에 대한 검토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가족법]부양제도와 부양청구권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부양제도의 필요성
2. 민법의 규정체계
(1)부양제도의 의의
(2)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
1)1차적 부양의무(생활유지의 부양)
2)2차적 부양의무(생활부조의 부양)
(3)사적 부양 우선의 원칙
(4)자율적 결정의 원칙

II. 부양청구권
1. 부양청구권의 성질
(1)신분적 재산권
(2)요부조자의 일신전속적 권리
2. 부양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1)부양청구권의 발생(필요성과 가능성)
(2)부양청구권의 소멸

III. 부양의 정도와 방법
1. 부양의 정도
2. 부양의 방법
3.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대한 변경

IV. 부양당사자
1. 부양당사자의 범위
(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
1)범위
2)친자간의 부양의무
3)부부간의 부양의무
(2)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의 부양
2. 부양당사자의 순위
(1)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2)사정변경

V. 부양료의 구상청구
1. 과거의 부양료청구
(1)부양료채권의 발생시기
(2)과거의 부양료청구 인정여부
1)학설
i)부정설
ii)긍정설
iii)판례
2. 체당부양료의 구상
(1)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에 의한 부양
(2)부양의무자 사이의 구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때에 발생하고, 요부양자의 청구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부양필요시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된다는 견해(이은영)가 있다.
i)설에 따르면 과거의 부양료청구는 부정되며, ii)설과 iii)설에 의하면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2)과거의 부양료청구 인정여부
1)학설
i)부정설
부양료는 장래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부양의무는 부양요건이 발생하면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것이고, 일반채권과는 달리 이행기의 경과와 동시에 소멸하며, 다음에 새로운 부양의무로 이행하여 변천하는 것이라고 봄으로써 과거의 부양료청구는 부정된다는 것이다. 즉 부양의무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며, 과거의 생활에 대하여는 그 목적이 소멸하였으므로 의무도 소멸한다고 본다.
ii)긍정설
부양료청구 전에 요부양상태에 있었으므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할 요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부양의무가 생겼다고 보아 부양료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iii)판례
대법원은 과거의 부양료청구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대판 1967.1.31 66므40, 대판 1967.2.21 65므5),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양육의무자 일방이 양육비를 지출한 후에 다른 양육의무자에게 이를 구상청구한 사안에서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과거의 부양료청구를 인정하면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판 전원합의체 1994.5.13 92스21) 아울러 성년에 달한 자녀의 치료비를 모가 지출하고 부에게 구상을 한 사안에서도 이를 인용한 바 있다(대결 1994.6.2 93스11).
2. 체당부양료의 구상
(1)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에 의한 부양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가 호의적으로 요부양자를 부양하였을 경우에 이는 부양의무자가 하여야 할 사무를 관리한 것이므로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부양의무자는 그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사무관리 내지 부당이득이 성립하고, 이에 따라 비용상환의 이론에 의해 그 부양료를 구상할 수 있다.
(2)부양의무자 사이의 구상
공동부양의무자 중 1인이 요부양자를 부양하고 다른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양의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성립한다. 다만 부양의무가 협정이나 조정 심판이 있어야 구체적인 부양의무를 진다는 입장에서는 다른 부양의무자가 협정의 당사자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조정 심판의 당사자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른 부양의무자는 현실의 부양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 가격2,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6.02.28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791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