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목적과 원칙,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급여의 종류, 권리의 구제와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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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목적과 원칙,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급여의 종류, 권리의 구제와 벌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보장실시상의 원칙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2) 보장실시상의 원칙

2.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1) 수급권자
2)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3) 부양의무자

3.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
1) 소득인정액
2) 최저생계비의 결정

4.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1) 보장기관
2) 보장시설
3) 생활보장위원회

5.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6. 권리의 구제와 벌칙
1) 권리구제
2) 벌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음
5)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함
-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음
6) 자활급여
-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①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②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③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④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⑤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⑥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 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⑦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⑧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가족 지원 등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함
- 이러한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함
6. 권리의 구제와 벌칙
1) 권리구제
- 급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제로 함
(1)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 신청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함
- 시. 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함
- 그리고 시. 도지사가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함
(2)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앞의 시. 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시. 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함
-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 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2) 벌칙
(1) 처벌규정
- 금융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으로 정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그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와
㉡ 금융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2)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급여신청조사로 얻은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급여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함
[정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시원칙은 신청주의, 필요즉응의 원칙, 개별가구단위의 급여원칙 등이 있다.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 및 양도할 수 없다.
-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 급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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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12
  • 저작시기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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