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보험급여의 내용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Ⅲ. 특별급여제도
1. 의의
2. 지급요건
3. 지급효과
Ⅱ. 보험급여의 내용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Ⅲ. 특별급여제도
1. 의의
2. 지급요건
3. 지급효과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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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병보상연금
1) 의의
상병상태가 중하여 장기요양하는 경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연금이다.
2) 지급요건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아 그 폐질정도가 제1∼3급에 해당해야 한다.
3) 지급효과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으로 휴업급여 또는 장해연금지급이 중단되며,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동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3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7. 장의비
업무상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Ⅲ. 특별급여제도
1. 의의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보험에서 지불하는 제도이다.
2. 지급요건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을 것과, ㉡장해특별급여의 경우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에 갈음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지급효과
보험가입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 보험관장자는 그 급여액의 전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6. 상병보상연금
1) 의의
상병상태가 중하여 장기요양하는 경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연금이다.
2) 지급요건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아 그 폐질정도가 제1∼3급에 해당해야 한다.
3) 지급효과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으로 휴업급여 또는 장해연금지급이 중단되며,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동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3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7. 장의비
업무상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Ⅲ. 특별급여제도
1. 의의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보험에서 지불하는 제도이다.
2. 지급요건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을 것과, ㉡장해특별급여의 경우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에 갈음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지급효과
보험가입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 보험관장자는 그 급여액의 전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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