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증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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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이른바 사이버증권거래
2. 미국의 최근 동향

Ⅱ. 전자매체에 의한 정보공시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1. 적시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통지
2. 실질적인 접근
3. 정보전달사실에 관한 증거
4. 소 괄

Ⅲ. 발행시장
1. 사이버증권거래에 대한 규제
2. 증권의 발행방법

Ⅳ. 공모발행
1. EDGAR시스템을 통한 등록신고
2.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

Ⅴ. 사모발행 등
1. 발행공시의무 면제거래
2. 인넷에 의한 직접공모

Ⅵ. 결 론
1. 인터넷 직접공모
2. 투자설명회 참가범위의 확대
3. 전자적 정보제출시스템의 운영상의 과제

본문내용

주식의 월평균거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혹은 (ii) 최근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명부상의 소액주주수가 300명 이상이고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회사가 인터넷 직접공모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인수인의 불개입에 따른 문제점은 그대로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기업공시의무를 강화하자는 입법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사견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인수인의 불개입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수인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는 증권발행(이하 “직접발행”으로 인용)은 청약대상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인 경우에 한해, 즉 사모에 있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직접발행은 사모가 아닌 경우, 즉 공모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에는 인터넷 소액공모에서도 이 직접발행 방법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위의 입법제안과 같이 (i)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기업공시의무를 강화하는 것과 (ii) 현행의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면제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i)의 경우에는 제안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정을 할 수 없으나, 그것이 새로운 공시제도의 창설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반대한다. 왜냐하면 (ii)의 방법을 취하면 단순히 제도를 보완하는 것만으로 인수인의 불개입에 따른 투자자보호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투자설명회 참가범위의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모집이나 매출의 행위는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만 허용되기 때문에(증권거래법 제10조 1항) 그 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설명회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단지 증권전문가(securities professionals)나 투자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일부의 투자자(sophisticated investors)만을 대상으로 개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발행인과 발행증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설명회에 개인투자자(individual investor)의 참가를 거부하는 이러한 현행 규제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통상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전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널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미확정의 정보에 의한 투자권유를 막음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미확정 정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증권의 발행가격이나 발행시기, 혹은 발행방법 등에 관해 수정·변경 혹은 보충될 사항이 대부분이고, 그러한 개연성에 관해서는 이미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되고 있기 때문에, 즉 정보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미확정정보에 의한 투자권유라는 이유만으로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 대해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오히려 다음을 생각하면 비용문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실존지역에서 서면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투자설명회가 잠재적인 투자자 모두를 대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이 경우에는 누가 잠재적인 투자자인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권을 매수할 여력이 충분한 특정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비해 투자권유활동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너무 크고 비합리적일 것이다.
현행법이 투자설명회 참가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를 이처럼 비용문제 때문이라고 본다면, 투자설명회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최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발행인이나 인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것은 참가범위를 제한하든 모든 투자자로 확대하든 그다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발행회사가 부담하게 될 비용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는 “전통적인 투자설명회”와는 달리, 비용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좋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전자매체를 통한 투자설명회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의 참가를 제한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개인투자자의 참가를 제한하게 되면 설명회참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정보불균형 현상만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법체제는 적어도 전자매체를 통한 투자설명회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다.
3. 전자적 정보제출시스템의 운영상의 과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EDGAR시스템과 유사한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시스템(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이 약 1년간의 시험가동을 거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마디 언급하면, 이 시스템이 본래의 목적대로, 즉 제출인의 공시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며 투자자가 제반 공시정보를 신속·정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감독기관의 업무처리 능력과 공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시스템상의 기술수준이 기업실무나 일반투자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기술수준과 일치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사실이지만, 만일 DART시스템 상의 기술수준이 기업실무나 일반투자자 사이에 범용되고 있는 컴퓨터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발행기업으로서는 공시자료를 DART시스템용과 투자용의 두 종류를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측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이 비용이 투자자에게 전가됨으로써 투자자 역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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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8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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