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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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가정폭력이란
1)가정폭력의 정의
2)가정폭력의 유형
3)가정폭력 범죄의 신고와 고소
4)임시조치
5)가정폭력 범죄의 사건의 처리
6)배상명령
7)경찰개입의 현실화
8)가정폭력의 원인

3. 아내에 대한 폭력
1)심리적 학대
2)신체적 폭력
3)폭력 후 성폭력(부부 강간죄)

4. 결론

본문내용

여성의 61%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성교를 당한다’(강압적 강간)고 답했다. 응답자의 약 18%가 폭력을 동반한 성관계를 갖는다고 답했으며 ‘가학적 혹은 변태적 성행동을 한다’는 대답도 21%였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성관계 혹은 성적행동을 하는 비율도 7.5%에 이르렀다. 강압적 강간이 발생하는 빈도는 월1~2회(30.7%), 연1~2회(21%), 성관계 때마다(19.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들의 대응방식은 ‘싫지만 거부하지 못했다’가 42.6%로 나타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의 73%가 강압적 성관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부부간 강제적 성관계를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다.
☞ 폭력 후 성폭력의 사례
☞ 외국과 우리나라의 부부강간죄의 입법 현황(http://pgeh.hs.kr/tolon/yesimoum/ye_19.htm)
미 국
미국에서 ‘부부강간’이 본격적인 범죄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부부 간의 일’이자 ‘사생활’로 침실 깊숙이 숨겨진 ‘어두운 폭력’이 범죄로 처벌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여년 전의 일이다.
미국에서도 1976년까지는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 강간 면제(marital rape exemption)’ 법조항이 있었으나, 이후 이 조항들을 폐기하기 시작해 96년까지 17개 주에서 완전 폐지했다. 대신 미국의 50개 주 모두에서 부부강간은 성폭행법에 따라 범죄로 다루고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부부 간 강간’(Ie viol entre epoux)을 강간죄로 처벌한다.
형법은 강간을 ‘폭력·강요·위협·충격을 이용해 타인에게 가하는 모든 형태의 성적 삽입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부 간 강간을 별도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강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강간죄는 최고 15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부부 간 강간죄가 인정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부부 간 강간을 처벌한 판례는 1981년부터 등장했다. 제3자를 동원해 아내를 바닥에 눕힌 뒤 강제로 성행위를 한 남편에게 강간죄가 적용됐다. 또한 이혼소송 진행 중 폭력을 사용해서 아내를 성추행한 남편에 대해서도 법원은 강간죄를 인정, 부인이 이혼 절차가 끝나기 전에 별거할 수 있도
록 했다.
1910년까지만 해도 부부 간 강간은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여성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부부 간 강간이란 용어 자체가 일상적으로 통용된다.
한 국
현행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97조)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판례와 학계의 다수설은 이 같은 강간죄가 부부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 부부는 성을 서로 향유하는 「특수한」 관계이지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70년 대법원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써 강제로 처를 간음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권리 보호차원에서 부부강간죄의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본다는 잘못된 가부장적인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이것은 성관계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여성의 결정권은 묵살하고 남성의 일방적인 결정권만을 인정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부부강간죄 도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대로 범죄를 묵인하고 여성의 권리를 무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과 연구를 통해서 부부강간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 론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 특히 여성(아내)에 대한 폭력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여러 가지 구실로 가정폭력이 마치 정당한 것인 양 자행되고 있으며, 정신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 부부간의 성폭력 등 폭력에 유형에 있어서도 다양
하다. 이렇게 볼 때 모든 가정폭력에서 자유로울 가정은 드물 것이다.
이런 가정폭력 범죄가 줄지 않고 폐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이유는 아직까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범죄는 더 이상 설득이나 교육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이상 범죄로 피해 당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97년도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도입되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이나 법조계에서조차도 특례법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저조하고 집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보는 경향이 짙고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인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 것
이다.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가정이 올바로 이끌어지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가 원만하여야한다. 함께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를 이끌어 나가며, 평생의 반려자가 되어 사랑만 하며 살아도 부족 할텐데, '폭력'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를 초래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된다. 어떠한 형태의 가정폭력도 사회폭력과
다름없는 비인도적인 범죄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 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단순히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되며 폭력행위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와 치료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 폭력의 숨겨진 피해자로서 자녀들은 원조하는 서비스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대책들은 가족을 유지하고 총합하는 가족 중심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가정이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참고 site
http://hotline.jinbo.net/
http://www.hotline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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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3.11.18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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