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경쟁 시대의 프랑스 방송 법제
본 자료는 9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해당 자료는 9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9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방송 기업의 경제 활동
1) 방송 기업의 소유 지분 참여와 경영 제한
(1) 방송의 민영화
(2) 민영 방송의 소유 구조 및 제한
2) 방송사의 재정 구조
(1) 상업적 재정
(2) 공적 제정
3) 텔레비전 시청료
(1) 시청료의 법적 본질
(2) 시청료 징수 예외 대상

2. 방송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 관련 법
1)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편성
(1) 공영 방송에 대한 규정
(2) 민영 방송에 대한 규정
2) 인터넷(유사 방송) 관련 규제
3) 방송 광고 규제
(1) 광고의 법적 정의
(2)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정
4) 시청각 최고 심의회
(1) 구성 및 권한
(2) 역할 및 활동

본문내용

위성 및 케이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심사 및 사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의회는 라디오 부문에 있어서 라디오 방송과 관련한 어떤 연고 지역 및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 후보자들을 소집하고, 리스트를 공표하며, 이를 선발한다. 또한 선발된 사업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파 리스트 및 계획을 확정하고 최대 5년 간의 사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1994년 2월 1일 법 28-1조는 허가증 발급을 위한 활동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결국 허가증은 국가의 대표 기구로서 심의회와 라디오 사업자간의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교부된다. 주요 사항은 노래 중 40% 이상이 프랑스어로 된 샹송이어야 하며, 그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신인 가수의 노래나 신곡이어야 한다.
둘째, 심의회는 지방 혹은 지역, 그리고 전국적 지상파 민영 텔레비전에 대하여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허가증을 발급한다. 이때 심의회는 참여 가능한 전파에 대한 리스트를 사업 참여 후보자들에게 공개하며, 이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들에게 10년 기한의 사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또한 심의회는 케이블망 구축에 대한 허가증을 발급하는데, 각 케이블 사업은 꼬뮨
) 꼬뮨(commune)은 프랑스 행정 구역의 단위로 한국의 도에 해당하는 D partement의 하위 단위이다. 따라서 꼬뮨은 한국의 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나 꼬뮨 집단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허가 기간은 최대 30년으로, 꼬뮨이나 꼬뮨 집단이 추천한 기업체, 행정 기관(r gie), HLM(서민 아파트촌) 조직에만 허가된다. 한편 100세대 미만에 적용되는 케이블 망의 경우에는 심의회에 통보만 하면 된다. 심의회는 프랑스 및 대외 케이블 채널, 또한 위성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협정을 최종 결정한다.
셋째, 심의회는 공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주파수의 분배를 결정한다. 따라서 심의회는 유럽 문화 방송 채널인 ARTE와 교육 및 문화 방송인 La Cinqui me이 추가의 방송 주파수를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할애한다.
방송 사업의 허가증 발급과 함께 심의회는 방송의 내용에 대한 규칙 및 통제를 위해 구체적 활동을 한다. 심의회가 방송 내용에 대하여 통제를 하는 근본적인 이념은 인간적 존중과 공공 질서를 시청각 매체가 올바로 반영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심의회는 여섯 가지의 측정 기준으로 방송의 의무 수행 여부를 감시한다.
① 정보의 정직성과 다원성
② 영화 및 오디오 비주얼 작품의 방영에 대한 규제 법규
③ 영화 및 오디오 비주얼 작품의 생산 및 발전에 텔레비전이 기여하는 정도
④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⑤ 광고, 후원 및 텔레비전 상품 판매 규정
⑥ 프랑스 언어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감시
이러한 통제를 위해 심의회는 매년 약 5만 시간의 전국적 텔레비전 프로그램, 약 73만 5,000시간의 지역 및 지방,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심층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수행하며 여론 조사를 실시한다. 그들의 활동 영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의회는 매년 모든 프랑스 시청각 매체 및 INA(국립시청각자료원)에 대한 활동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다. 따라서 모든 시청각 기구들은 그들의 경제 및 제정적 활동, 프로그램 생산 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의회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각 방송사의 연간 최대 프로그램 방영 시간, 프랑스어로 제작된 영화 및 오디오 비주얼 작품 방영 쿼터, 광고 내용 등 총체적인 활동을 자료화한다. 그리고 심의회는 각 방송사들이 계약이나 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열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사업 허가를 일시 중지하거나 기간을 축소하며, 그 위법이 아주 중대한 경우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사업 허가증을 회수한다. 이를 위해 심의회는 국가 검사(판사, le Procureur de la R publique)
) 프랑스의 경우 검사와 판사가 완전히 따로 분류되지 않는다. 검사직과 판사직이 상호 호환적이다. 따라서 심의회는 자신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립 판사(검사)를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회의 검열은 상대의 반론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심의회는 프랑스의 정치적 활동에 있어서 시청각 매체의 역할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이 기구는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에 관련한 모든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상원이나 하원 혹은 직업 혹은 노동 조합 등의 집단이 국가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의사나 정치적 입장을 방송 매체를 통해 표명하고자 할 경우 심의회는 방송의 기준을 제시한다. 정부는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들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이나 공표를 공영 방송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는 방송사에 방송의 기준을 제시한다.
셋째, 심의회는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보호라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윤리성 보존을 위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진실성 문제 이외에 이미지의 폭력성, 인종 차별, 미성년 시청 시간대의 프로그램 등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통제를 실시한다. 그리고 방송을 통한 상품 판매 및 구입을 위한 상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심의회는 프랑스의 모든 시청각 매체의 프로그램 및 방송에 대한 규칙을 규정하고 통제하며, 그들의 실질적 활동의 지원하고, 시청각 활동을 통한 프랑스의 문화 및 정체성을 보호하여 시청각 매체를 통한 정부의 국정 활동을 지원하는 최고의 국가 기구라 할 수 있다.
한편 심의회가 프랑스 시청각 매체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담당한다면, 수상의 직속 산하 기관이며 커뮤니케이션 및 문화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SJTI(Service Juridique et Technique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적 및 기술적 지원기구)는 모든 프랑스 언론 및 시청각 매체의 하드웨어적 부분(국내 정책, 경제적 활동, 대외적 발전 및 유럽 커뮤니케이션 발전 문제 등)을 담당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 가격5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03.11.19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349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