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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 경영][독일 경영학][독일 경영참여제도][독일 지식경영][독일 방송경영]독일 경영학, 독일 경영참여제도, 독일 지식경영, 독일 방송경영(독일 경영학, 독일 경영참여제도, 독일 지식경영, 독일 방송경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독일 경영학
1. 제 1차 방법논쟁
2. 제 2차 방법논쟁
3. 제 3차 방법논쟁
4. 현대의 독일 경영학

Ⅱ. 독일 경영참여제도
1.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도입 배경
2. 기업 및 국민경제적 배경
1) 기업경제적 배경
2) 국민경제적 배경
3. 공동결정제도의 문제점
1) 공동결정제도 우회 행위 조장
2) 경영 의사결정의 비탄력성
3) 비대칭적 책임 배분

Ⅲ. 독일 지식경영

Ⅳ. 독일 방송경영
1. 방송사의 기본권적 자유
2. 민영방송의 실질적 허가원칙
1) 민영방송사의 법적 지위
2) 특수사례: 바이에른주언론법(Bay MG)과 노르트라인-베스트 팔렌주 방송법(LRG NW)
3) 민법상의 법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8 에서 확증된 요구, 즉 입법자는 민영방송의 허가를 “민영방송 프로그램의 송출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어렵게 하는 요건하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요구와 함께 입법자는 사안의 본질상 일관성의 의무를 지닌다. 여기에서 민영방송의 실질적인 허가원칙을 볼 수 있다. 즉 민영방송이 일단 허가된 경우 실질적으로 민영방송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을 규범적 조건하에 있다. 그러나 실질적 허가(적절한 발전기회)라는 이 원칙은 그 구속효과에 있어서 오히려 조심스럽게 평가되어야 한다. 즉 연방헌법재판소판결 83,238,315에 따르면 민영방송에도 내부복수적 다양성의 의무가 부과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통제관행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으로는 입법자로부터 민영방송의 위협에 대해 공영방송의 기본정보제공임무의 위협보다는 낮은 정도의 주의 및 강도가 예견상 요구된다는 점이다.
민영방송의 실질적 허가란 민영방송에 대한 규범적 요구들이 임의적으로 축소되어야만 하며 또한 축소되는 것이 허용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헌법상의 요구들이 민영방송을 수익한계선 이하로 압박하는 경우에도 민영방송에도 제시되어야 할 헌법상의 요구들로부터 원칙적으로 이탈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헌법상 요청되는 광고제한(광고내용의 공개, 수신자의 명예보호를 위한 특정한 광고방법의 배제, 청소년보호의 이유에서 광고제한)이 민영방송사의 활동을 제한할 경우 민영방송사의 실질적 허가는 기타 헌법상의 법익들을 경시하면서 요구될 수는 없다.
2) 특수사례: 바이에른주언론법(Bay MG)과 노르트라인-베스트 팔렌주 방송법(LRG NW)
따라서 민영방송사는 단지 제한된 정도로만 프로그램감독 및 규범적 프로그램의무에 종속된다. 무엇보다 민영의 프로그램제공물을 편입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를 광범위한 공영방송의 영향력행사에 종속시키는 규범적 형성조치들이 우려를 낳는다.
이는 예를 들면 BayMEG의 조직모델과 현재의 BayMG에 관계하는 것이다. 바이에른주헌법(BV) 111a조는 공영방송의 송출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당시 BayMEG에 대한 바이에른주 헌법재판소의 기본판결에 따르면 어쨌든 기본법에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공법상의 전체 책임성의 범주에서도 민영프로그램제공물들이 도입될 수 있다. 입법자는 전체프로그램에 대한 공영방송운영자의 책임성에도 불구하고 전체프로그램의 일부 영역에 대해 민영 방송사들에 독자적 활동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결과면에서 민영 방송사들이 독자적, 기본권적 방송의 자유 및 의사의 자유를 실현하는 활동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바이에른주 헌법재판소는 이와는 달리 방송사의 “내적 방송의 자유”를 부인한다.
바이에른주 헌재(BAyVerfGH)를 통해서는 민영 제공자들의 법적지위는 더욱 약화된다. 민영제공자들에게는 방송자유의 기본권이 주의 미디어담당기관과의 관계에서 단순하게 부인된다. 즉 주미디어담당기관이 단독적인 기본권 주체이다. 여기에서 개입권한과 관련한 해석의 확대, 특히 공급자 선정시 매우 광범위한 재량권이 발생한다. 즉 민간업체들은 단지 일반적 자의성의 금지에만 의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자의성의 금지도 이와 관련해서는 그 진술내용이 미미하다. 특히 실질적 공영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주미디어담당기관의 단독적 프로그램책임성 - 즉 내부복수적 공영방송에 대한 다양성요구에 완전히 일치하는 프로그램 - 은 개별 민영 공급업자를 고려하지 않기 위한 충분한 객관적 이유가 된다. 바이에른주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급업자의 이에 상응하는 약한 지위는 주 미디어담당기관의 매우 광범위한 선정평가에 일치한다. 이는 각 방영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권한에도 해당되는데, 이같은 권한은 기본법 제5조 제1항 3문의 “검열금지”에 우려할 정도로 근접하는 것으로써, 사인의 기본권행사에서 그 자유의 실체를 결정적으로 앗아가는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자유보장의 사상이 제도적 강요, 조직 및 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 어떻게 불합리하게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운영회사와 방송사연합간의 분리를 통해 방송에 있어 민간 참여업체들의 저널리즘적 영향력을 대폭 박탈하고 민영방송의 발전을 실제로 결정적으로 저지하는 전제조건하에 민영방송을 허용하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2대 지주 모델”도 법률체계의 일관성이라는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언론법은 WDR방송에 민영 지역/지방방송에의 참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체계의 일관성이라는 관점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다시 보여지는 것과 같은 민영방송과 공영방송간의 혼합형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침해를 받는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6차 방송판결에서 그런 종류의 혼합형태는 헌법상 원칙적으로 우려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으며, 언급한 의미에서의 “체계의 일관성”이라는 원칙을 부정했다.
3) 민법상의 법인
방송의 자유의 주체는 자연인은 물론 민법상의 법인이다. 특히 신문(출판)기업도 방송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신문은 방송참여에 있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해석과는 달리 방송사의 본래적, 기본권적 송출의 자유가 거부된다면, 이러한 권리는 민영방송의 입법적 허가와 더불어 비로소 실현되며, 그 이후에는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의 방송의 자유로부터 직접적으로 생겨난다. 본래적 기본권적 송출자자유를 인정한다면, 이 권리는 입법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성립한다. 이에 비해 가능한 신문의 참여특권은 출판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 신문(출판)의 경우와 같이 방송의 경우에서도 국내에 소재지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경규, 독일 경영학의 방법론적 특징, 한독경상학회, 1995
박주연, 독일 방송 기업의 채널 브랜드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2004
서명준, 독일 방송콘텐츠 제작 현황,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2009
이재식, 지식경영 기반구조가 지식경영활동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정보학회, 2009
전삼현, 독일의 감사회와 근로자 경영참여, 한국경제연구원, 2004
최병구 외 1명, 지식경영전략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경영정보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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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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