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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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감가상각자산

Ⅱ.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Ⅲ.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Ⅳ.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성

Ⅴ. 감가상각에 관한 기타문제

본문내용

취득가액의 기간별 비용배분액이며 법인세법상 손금이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1) 결산조정항목 :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임의상각제도 : 미상각잔액이 있는 한 내용연수 경과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편리한 시기에 한도 범위내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3) 상각범위액 계산요소의 법정 :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한도액인 상각범위액의 계산요소(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 상각방법)는 법정되어 있다.
Ⅴ. 감가상각에 관한 기타문제
1.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②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④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법인이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구 분
상각범위액
⑴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미상각잔액 상각률
⑵ 정률법으로 변경한 경우
미상각잔액 상각률
⑶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경우
미상각잔액
당해연도 중 채굴량
총채굴예정량-기채굴량
2. 내용연수의 특례 또는 변경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도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이를 계속하여 적용하여 한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하여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되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가상각의제
⑴ 적용대상법인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다. 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는 전적으로 법인의사에 달려 있다. 그러나 법인세가 일정기간 동안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에도 이를 인정하게 되면 면제 또는 감면기간 중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면제 또는 감면기간 이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이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고 한다. 이러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게 되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상각한 기간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의제상각액을 장부가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가가상각의제규정은 상각범위액의 계산에만 적용되므로 법률에 의한 평가증과 유형자산처분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법령 30 ②)
⑵ 적용효과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과소상각액을 기상각액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 기초잔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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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3.11.19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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