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부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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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실혼부부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5다 1098 판결은 '법류상 부부가 불화로 별거한 후 각자 타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고 살고 있느 경우에 그 법률상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여자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사안이 명백하지는 않으나 법률상 부부사이에 명시적 이혼의 합의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법률상 부부가 별거하고 각자 타인과 사실혼관계를 맺은 경우에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 이혼의 합의는 묵시적이어도 무방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혼관계란 ?
사실혼이란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이다.사실혼은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약혼과는 다르며, 혼인의사없이 본처 있는 남성이 다른 여성을 정해주고 경제적 원조를 하면서 성적 관계를 계속하는 첩관계및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고 단지 정을 통하는 관계인 사통관계아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이 경우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으므로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 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나
상대방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혼인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 없는 부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간통죄는 고소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진 부부의 아이는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써넣어 혼인외의 자식으로 입적 시킬 수 있다.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 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을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되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에는 일가창립을 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
혼인 신고 없는 아내의 권리는
혼인신고 없는 아내라도 남편이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 연금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남편이 사망한 뒤 시댁 호적에 들어갈 수 있는가
혼인신고는 살아있는 부부 사이에 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시집에서 원하더라도 그 호적에 들어갈 수 없다. 단 혼인신고특례법의 경우는 예외이다.
관련판례정리
[대법원 선고 99므1855 판결]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 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 사망시 남편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하는 방법
문) 저는 '갑'남과 10여년 전에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거하면서 같이 협력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는데 명의는 '갑'단독으로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갑'이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갑'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는 관계로 위 재산이 '갑'의 상속인인 '갑'의 부모가 상속하게 됨에 따라 상속권이 없는 저는 생활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의 부모님이 임의로 위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재산이 공유임을 주장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반드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을 심판으로 먼저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절차에서 다투면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판례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12.22.선고, 93다52068 판결). 따라서 귀하는 막연히 재산취득에 귀하가 협력하였다거나 사실혼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유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지만, 위 재산 취득에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 노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공유를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속인을 상대로 공유를 주장하려면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만 하므로 공유주장 전에 사실혼관계의 확인을 먼저 심판받아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관련된 판례는 사실혼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생존하는 당사자와 사망자와 제3자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존부확인청구가 이들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11.14.선고, 95므694 판결). 따라서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위 사안의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주장하게 될 소송절차에서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망인과의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주장·입증하여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로써 충분하고,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키워드

사실혼,   이혼,   재판,   판례,   결혼,   법원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3.11.20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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