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가 낙찰제도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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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현행제도의 문제점
1. 엉터리 예정가격의 산정 및 시공권의 제약
2. 발주방식
3. 예산편성 및 각종규제
4. PQ 채점 기준 및 적용방식
5. 공사이행 보증제도
6. 기타 입찰제도

II. 대책방안
1. 견적서류 제출 및 시공권 보장
2. 공사비 확정 및 예비비 제도의 도입
3. PQ제도의 개선
4. 보증제도의 보완 및 각종규제의 폐지
5. 도덕적 기반 수립
6. 사회적 비용 편익을 고려하는 입찰방법으로의 개선

III. 결 론

본문내용

ife Cycle Cost)을 최소화하지 못하였고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의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유도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비용 시간 방식이라고 하는 공사비와 공사의 기간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공사기간을 낙찰자 선정에 고려하는 근거는 공사 기간 중 도로의 일부를 차단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편익이 감소되는 것을 비용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기 단축형 낙찰자 선정을 위한 비용 시간 방식은, 입찰에 참가할 시공자가 공사 계약 기간 내에 공사의 완공을 위해 발주자의 공사 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게 되고 입찰자가 제시한 공사 기간은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입찰자의 능력에 기초하기 때문에 가장 짧은 기간에 공사가 완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비용이 최소가 되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공사기간 T를 T1(첨두 시간 차선차단 기간), T2(비첨두 시간 차선차단 기간), T3(계약기간)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에 대해서 입찰자가 제시한 기간과 도로 이용자 비용을 곱하여 공사 기간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첨두시간 차선차단 비용은 첨두 시간에 1시간 이상 차선을 차단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비첨두 차선차단 기간은 첨두 시간에 1시간 미만으로 차선을 차단하거나 비첨두 기간 동안 1시간 이상 동안 차선을 차단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발주자가 첨두 시간 차선차단 기간의 일일 도로 이용자 비용을 13,800달러, 비첨두 시간 차선차단 기간의 일일 도로 이용자 비용을 4,600달러, 공사 기간의 일일 도로 이용자 비용이 1,000달러로 정한 경우에 입찰자 A는 공사비를 5,000,000달러, 첨두 시간 차선차단 기간을 60일, 비첨두 시간 차선차단 기간을 140일, 공사기간을 65일에 입찰하고, 입찰자 B는 공사비를 4,900,000달러, 첨두 시간 차선차단 기간을 140일, 비첨두 시간 차선차단 기간을 60일, 공사 기간을 65일에 입찰한 경우에 낙찰자 선정을 위한 공사 금액과 공사 기간의 비용의 합을 살펴보면 시공자A는 시공자B에 비해 단순 공사비는 많이 제시하였지만, 총비용에서 첨두시간 차선차단 기간이 적어 총금액이 적게 되므로 낙찰자로 선정되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이렇듯 다양한 방법의 입찰제도가 활성화 되어야만 진정한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구 분
입 찰 자 A
입 찰 자 B
공 사 비
첨두 시간차선 차단 기간 비용
비첨두 시간차선 차단 기간 비용
공사 기간 비용
$5,000,000
60(일) $13,800=$828,000
140(일) $4,600=$644,000
65(일) $1,000=$65,000
$4,900,000
140(일) $13,800=$1,932,000
60(일) $ 4,600=$276,000
65(일) $ 1,000=$65,000
합 계
$6,537,000
$7,173,000
III. 결 론
최저가낙찰제가 도입 취지처럼 요행에 의한 또뽑기식 낙찰구조를 탈피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건설 사업에 투자되는 재정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본래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근본을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은 건설제도의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최저가낙찰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관치건설을 탈피하고 시공자에게 시공권을 맡기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발주자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면서 품질 확보와 부실 방지를 위한 활동에 주력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입찰업체의 설계도서 구매 후 입찰도서를 제출토록 하며 입찰도서에 참여예정 인원이 서명토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PQ 심사 기준을 재조정함으로써 입찰참여사가 최소화하도록 하며 계약 이행 능력을 갖춘 업체간에 공정한 수주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기술자 관리가 절대적 요소가 될 것이므로 단순 기술자 보유만 파악하는 방안에서 투입 가능한 해당분야 기술자가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며,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담합을 예방토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셋째,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계속비 제도를 적용하여 총공사비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배정하므로써 합리적인 공사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배정하도록 하며 공공건설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공사에서 공동 도급 여부는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만약 공동 도급을 의무적으로 계속 강제한다면 전체 건설업계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다. 효율적인 건설 생산 및 관리 체계의 형성을 통해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에 대해서는 저가하도급심사제도, 부대입찰제도, 의무하도급제도, 지역의무 하도급제도 등 각종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사이행보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기준을 빨리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시공연대 보증인과 같이 공사 이행 보증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불합리한 조치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건설 보증시장의 개방 폭도 당초 계획대로 확대하는 등 건설 보증시장의 구조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공사 이행 하자보증 등의 보증제도는 업체별, 사업별로 보증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도록 위험도 분석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능형, 성능위주의 발주체계가 확보되도록 공기 단축 및 성능 보장을 위한 입찰 계약 방식을 채택하여, 공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생애 주기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모든 대책보다는 건설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부족하다. 건설업 하면 부실, 사고, 부정, 부패로 연상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 업계 및 관련단체 등이 모두 심각하게 반성하고 정부, 관련업계가 공동으로 그 원인과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적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건설업 전반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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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4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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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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