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법인격과 국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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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2. 국제기구의 법인격

3. 국제기구의 국제책임

4. 국가책임에대한 협약초안

5.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설립협장상의 국제책임

6. 결

본문내용

에서는 국제적 법인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法人格을 갖는한 국제기구 역시 국가처럼 불법행위를 행할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가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당해 국제기구의 회원국들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 KEDO설립헌장과 같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ICJ에 의한 司法的 解決이나 仲裁에 의한 政治的 解決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解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국제책임이 직접침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간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국제기구가 어떤 국가의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국가는 피고 국제기구를 상대로 外交保護權을 행사할 수 있다. 국제기구 내에 외부로부터 개인이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國內救濟手段 完了의 原則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으나, EC의 경우처럼 국제기구 내에 외국인이 당해 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면 그 범위 내에서 국내구제수단 완료의 원칙이 적용되고 기구내의 특별한 법규에 복종해야 하고 그리고 국제행정재판소에 호소할 길이 있는 국제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같은 기구 내의 내부적 구제수단을 밟을 수 있다. 국제기구의 機能保護權을 인정하더라도 여기에는 국제기구가 ICJ에 제소할 수 있는 자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ICJ규정 제34조 1항이 "국가만이 이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국제,   기구,   책임,   ,   인격,   책임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3.11.25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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