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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된다. 대부분 자국의 인권문제에 국한된 활동을 하고 있는 제3세계 NGO 활동은 국제제도에 따른 한계와 더불어 NGO간의 네트워크를 이루지 못해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적 관심을 끄는 경우는 국제엠네스티나 국제인권연맹 등 서구의 국제 NGO의 국내 파트너로서 활동하거나 정부간 인권레짐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이다.
인권의 향상에 있어 NGO는 매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가시적 성과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인권 문제의 사각지대는 바로 제3세계 국가군인 낙후 국가들이다.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국가는 특히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남북 간의 불균형 해소에 있다. 인도적 차원의 개입이든, 정치적인 도움을 주든 간에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시민사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인권문제의 재발을 막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NGO의 한계점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향후 NGO의 인권 활동에 있어 또 다른 전략과 규범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의 향상에 있어 NGO는 매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가시적 성과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인권 문제의 사각지대는 바로 제3세계 국가군인 낙후 국가들이다.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국가는 특히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남북 간의 불균형 해소에 있다. 인도적 차원의 개입이든, 정치적인 도움을 주든 간에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시민사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인권문제의 재발을 막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NGO의 한계점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향후 NGO의 인권 활동에 있어 또 다른 전략과 규범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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