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리과정 개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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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제도의 정비 필요성

2.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

3. 기타 고려되어야 할 사항

본문내용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수탁법인들은 위탁 복지시설을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사유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감독기관은 수탁기관 변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시설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해당법인에게 지속적인 위탁관리를 맡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반대로 수탁법인 입장에서는 시설투자비를 투입하고도 재위탁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시설에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시설 노후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해당 기관에서는 형식적인 심의과정을 거쳐 재위탁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복지시설 위탁운영은 공공시설을 관리만 맡기는 것이므로 시설투자 및 관리비는 공공에서 담당하도록 조례 및 약정서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기관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이다. 아무리 신청서류가 훌륭하고 사업계획서가 우수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해도 계획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위탁주체는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 인력의 양적 부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신규 수탁법인의 경우, 지도감독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심사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수행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심사기준에서 시설장이나 종사자 등 인력계획, 사업이나 재정계획 등의 내용은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계획이라는 점에서 실현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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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3.11.30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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