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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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거구의 의의

2. 선거구제의 유형

3. 선거구제의 장·단점

4. 선거구 획정

본문내용

정치의 부정적 양상이 잘못된 선거제도와 선거 관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여·야가 벌이고 있는 작태를 보면, 올바른 대의제를 통하여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접어둔 채 그저 자당에 유리한 선거구제를 고집하고 있는 꼴이니 그들의 말은 사실 명분이 부족하기 이를데 없다. 국민의 뜻이 정확하고 충실하게 반영되는 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지향할 뜻이 안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구제는 무엇일까?
여당이 주장한 것처럼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정당들이 취약 지역에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역정당을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망국적인 지역감정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일은 크게 잘못된 현상인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제 변경으로 지역감정을 극복할 수는 없다.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 해도 정당들이 취약 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몇 석을 얻는다해도 이것이 지역갈등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같은 당 의원들끼리 공천 경쟁을 하면서 당내 파벌이 심해지고, 확대된 선거구 안에서 소지역주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
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보다 돈이 덜 든다는 주장도 증명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 소선거구제롤 바꾸었다. 물론 중선거구제가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사표를 줄이는 장점이 있는게 사실이고, 또 소수세력의 원내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 구도 아래서는 소수세력의 진출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않고 기존 정당의 나눠먹기가 될 공산이 크다.
유신정권의 중선거구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중선거구에서는 여·야의 후보가 공동으로 당선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중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들간에는 그들이 획득한 유권자의 표에 있어서 기형적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아주 적은 유권자의 표수로 당선된 의원들에게는 국민대표의 정당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해당의원의 의회활동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중선거구제는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실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선거구제를 한 번쯤 해 본 국가에서는 거의 기피하는 추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존의 소선거구제와 전국구제도를 유지하기엔 내용적으로나 의석수에서나 민의를 따르지 못하는 수준이다.
1. 다수대표제와 진정한 비례대표제의 결합
따라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민의 뜻이 정치에 정확하게 반영하기위해서는 무리하게 중선거구제를 채택할 것이 아니라 소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일본도 1994년 이후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로 바꾸었다.
그렇다면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타당한 선거구제 방식이란,
첫째, 1인 2표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투표방식이라야 한다. 이는 다선중진의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정치적 소수당이나 진보개혁적 신생정당도 유권자들의 정책적 지지에 따라 원내에 진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수당의 횡포를 어느정도 견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정당명부식 투표에서는 현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권역별로 할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할 경우 지역투표 경향에 따라 지역주의가 오히려 강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구에도 출마하고 정당명부에도 이름을 올리는 이중등재를 막아야 한다. 이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민의에 반하여 당선될 수 있고, 또한 신진정치인의 진출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명부 의석수의 비율을 여당이 주장하는 2:1보다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율을 1: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섯째, 저지조항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설정하던지 아니면 폐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군소정당이 난립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소수파의 의회진출이 무조건 정국불안정을 야기시킨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정당에 대한 사회세력의 지지가 일정하다면 극단적인 정당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 정치적 안정이 유지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개혁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정당간의 경쟁 내지 진정한 정치적 타협과 조정을 통해 국민전체의 이익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정당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인구편차의 합리적 표준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오늘날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1표의 가치는 각 선거구간에 평등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만, 선거구는 일반적으로 행정구획을 중시하여 설정되기 때문에 선거구간에 인구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최대선거구 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2대1이상이면 이는 최소선거구의 선거인에게 2표 이상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므로 평등선거의 원칙, 즉 1인1표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명백히 위헌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구편차 2대1의 범위 안에서의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합리적인 수준 이내로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거구간 인구불균형으로 인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획정기준을 헌법에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한선거구의 인구수는 전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25%를 초과하는 편차가 생겨서는 안되며 그 편차가 33.3%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선거구획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독일의 1975년 연방선거법개정법의 규정과 같이 우리나라도 헌법에 인구편차 등 어느 정도의 획정기준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해 온 국회의 선거구획정권한을 제 3의 중립적인 독립기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치개혁이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과 같은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역시 유권자의 의식있는 투표행태와 비판의식만이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인을 몰아내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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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1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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