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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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아동복지의 개념
1. 아동복지의 기본이념
2. 아동복지의 범위와 대상
3. 아동복지의 의의
4. 아동복지의 발전적 전개과정

Ⅱ. 아동복지의 시대적 발달과정
1. 전통사회의 아동복지시대
2. 절대적빈곤의 아동복지시대
3. 보편적 아동복지시대
4. 세계기준에 의한 아동복지시대

Ⅲ. 민간아동복지 서비스
1. 아동방임과 학대아동상담서비스
2. 입양서비스
3. 가정위탁서비스
4. 아동시설보호서비스
5. 재가보호서비스
6. 영유아보육서비스
7. 학교사회사업서비스

Ⅳ.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아동의 권리신장
2. 가족기능 강화서비스
3. 아동복지대상과 전달체계
4.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5. 사회자원의 배분정책

Ⅴ. 아동복지법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담소, 아동복지지도원 및 아동위원의 업무수행에 요하는 비용
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요하는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에 요하는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 계몽 및 선전에 요하는 비용
4. 아동의 보호관리에 요하는 비용(시설퇴원시의 생업자금을 포함한다)
5. 교육훈련시설에의 위탁 훈련에 필요한 비용
제28조 (비용의 수납)
①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는 제11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동조제2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행함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시설에 수용된 제11조제1항제5호 · 제6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한 보호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9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 단체의 장, 교육훈련시설의 장 또는 보호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제30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①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수용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33조 (비밀누설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34조 (벌칙)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8.22>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2.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시행일 98.7.1>>
3.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의 취소 · 시설폐쇄조치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폐쇄조치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시행일 98.7.1>>
5.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6조 (미수범)
제34조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8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아동복리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 아동복리위원회 및 아동복리지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 위원회 및 아동복지지도원으로 본다.
③ (탁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지사의 임시인가를 받아 설치한 탁아시설은 이 법 시행후 2연간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내지 ④생략
⑤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중 "위탁의 취소"를 "인가 또는 취소"로 본다.
⑥ 내지 ⑧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참고문헌
장연화 2000 「한국아동복지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강남대학원 사회사업학과
김명남 2001 「아동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성영혜·김연진공저 2001 「아동복지」 동문사
「아동복지법」 dream.chungnang.seoul.kr
  • 가격4,000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03.12.03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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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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