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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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오늘날 선진국들의 추세

Ⅱ. 영국의 사회복지법

Ⅲ. 미국의 사회복지법

Ⅳ. 일본의 사회복지법

Ⅴ. 스웨덴

Ⅵ. 독일

Ⅶ. 프랑스

본문내용

(이상광 교수는 이를 사회법으로 쓰고 있다)의 분류는 1)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라서 2) 사회적 위험에 따라서 3)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에 따라서 각각 나눌 수 있다고 한다.
1.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는 2분설과 3분설로 다시 나누어진다. 3분설이란 사회급여의 기능을 예방, 보상, 원호 내지 장려 등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법을 예방급여체계, 보상급여체계 및 원호 내지 장려급여체계로 분류하고, 2분설은 사회급여가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급여인가 또는 특별한 급여인가에 따라 각각 손실에 대한 급여체계와 불이익에 대한급여체계로 분류하고 있다.
2. 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류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 체계화하는 방법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급여의 근거를 고찰하여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현실적으로 통일적인 체계화가 어렵다. 그것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급여라 하더라도 그 원인에 따라 지급근거가 다르며 그 상이한 지급근거는 각각 독자적 체계 하에서 고찰하는 것이 법이론상 적당하기 때문이다.
3.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에 따른 분류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에 따른 분류방법이란, 보험의 원리, 보상의 원리 빛 원호의 원리 등에 따른 분류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은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및 사회원호법으로 나누어진다. 보험원리란 장래 발생할 생활상의 특정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각각 일정한 기여금을 지불하고, 자기에게 생활상의 그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소정의 급여를 받게되는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보험법에는 의료보험법, 연금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실업보험법 등이 포함된다.
사회보상법은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활동한 사람이(예컨대, 군경 기타 국가유공자 등)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또는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이 빈곤하게 될 때, 그와 같이 공익을 위한 헌신에 대하여 국가가 그들 본인과 가족 또는 유족의 생활을 보상하는 제반 사회적 급여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사회보상법의 근본원리는 인과성의 원리에 바탕을 둔 인과적 사회급여인데 반하여, 후술하는 원호의 원리에 근거를 둔 사회급여는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지 않은, 즉 합목적성의 원리를 근거로 한 합목적적 사회급여인 점이 다르다. 사회보상법이 근거로 하고 있는 인과성의 원리는 사회보험법의 원리와 동일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보상의 근거가 민족, 국가, 사회공동체를 위한 초개인적인 원인에 있음에 대하여, 사회보험법에 있어서는 근거가 개인적인 원인에 있다는 점이 다르다.사회보상법에는 그 수급권자의 범주에 따라 국가유공자보상법, 공익행위자보상법 등이 포함된다.
사회원호법은 개인의 일정한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나 기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켜 줌으로써 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시켜 줄 목적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사회급여에 관한 법이다. 사회원호법은 기여금 지불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재정은 국고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상법과 같으나 특정한 법정원인에 의하여 사회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과 상이하다. 사회원호법에 속하는 법에는 자녀급여법, 주택급여법, 혼인급여법, 노인복지급여법, 장애자복지급여법, 윤락여성재활급여법, 마약중독자재활급여법, 생활부조급여법, 의료부조급여법 등이 있다.
Ⅱ. 일본사회복지법 체계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는 좌등 진과 우전기구혜에 의해 3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물론 일본의 경우의 사회복지법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의 공적부조법중의 생활보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속하는 제반 법률이 그것이다.
1. 행정대상에 따른 분류
행정대상에 따른 분류이다. 이것은 일본 후생성이 감수한 '사회복지6법'에서 분류한 방식에 따른 체계이다. 사회복지6법에는 행정대상에 따라 사회복지일반과 서비스 급여전체에 관련된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사회복지일반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지사업진흥법, 민생위원법 등
(2) 서비스급여전체에 관련된 것
생활보호, 아동복지, 모자복지, 보자보건, 정신박약자복지, 노인복지, 매춘방지, 재해구조, 소비생활협동조합, 공익전당포, 전상병자원호 등
2. 편제에 따른 분류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관되는 제반 법률을 그 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 법에 의한 급여를 행정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小川政亮 교수에 의해 아래와 같이 시도되고 있다.
(1) 사회사업의 조직·재정에 관한 법
사회복지사업법, 후생성설치법, 지방자치법, 민생위원회 등
(2) 사회사업급여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 법
(가) 보호법 : 일반적 형태로 보장활동이 행하여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① 부조법 : 생활보호법
② 구조법 : 재해주조법,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법
③ 육성법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등
④ 갱생법 : 범죄자예방갱생법, 집행자유예자보호관찰법, 갱생긴급보호법
(나) 원조법 : 저소득자에 대하여 자립조장의 목적으로 급여의 형태로 보장활동이 이루어 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공익저당법, 모자복지법 등
(다) 원호법 : 일반적으로 전쟁 기타 공권력적 활동에서 생명·신체 등에 손해를 입은 희 생자(유족, 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보상으로서, 전액 공비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급여관 한 법률인데, 이를 사회복지법에 포함시킬 것인지 혹은 배제시킬 것인지는 논쟁거리 로 남아 있다.
3. 욕구의 충족에 대응한 분류
첫째분류에서 논의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법을 욕구(need)의 충족에 대응하여 제정된 법적 분류방법이다. 이 방법은 소창양이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2가지 체계로 분류되고 있다.
(1) 비화폐(사회복지서비스)를 주로 하는 것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정신박약자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근로청소년 복지법, 근로부인복지법, 피폭자의료법, 공해건강피해자구제법 등
(2) 현금급여를 주로 하는 것
아동수당법중의 무갹출급여의 지역주민 대상의 아동수당, 국민연금법중 무갹출급여의 각종 복지연금, 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 등.

키워드

복지,   사회복지,   ,   외국,   체계,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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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3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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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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