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의 현실태 및 개선방안과 결론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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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금강산 육로관광 실현을 위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2. 육로관광과 남북교류에 있어 강원도의 입장
3.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역차원의 대응전략
(1) 기본방향
(2) 관광객의 「아침출국, 저녁입국」관철
(3) 민박의 고급화 추진 : Pension업 도입
(4) 철저한 환경관리
(5) 우선 순위에 입각한 도로망의 확충건의
(6) 「(가칭) 설악․금강연계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7) 관련기구의 정비 및 道개발공사의 활용

Ⅲ. 결 론

Ⅳ. 결론도출에 대한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합의서이다. 금강산 합의서도 민간차원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의 일환이다.
금강산 관광의 지속적 추진은 북한으로 하여금 포용정책이 정경분리정책이고 흡수통일배제정책이라는 점을 믿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금강산 관광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위해서 쌍방은 남북 당국간에 신변안전보장협정과 통행협정을 체결하고 "신변안전보장특별위원회"을 구성하는 등 법제도적 보장장치를 강화하고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도적 장치는 모두 쌍방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행기구인 「남북사회문화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변화무쌍한 남북관계의 상황이 어떠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느냐에 따라 금강산 관광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의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향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정경분리의 원칙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크고 작은 남북한 교율·협력사업 모두 민족통일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남북한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거듭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북한측이 정경분리를 앞세워 현대와 "아태"측간의 금강산관광개발사업에 남한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분명히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어긋난다. 지금이라도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이 남북한 당국의 합의하에 법과 제도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남북한 당국 양측에 부과된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금강산의 육로관광을 비롯한 남북교류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금강산을 설악산처럼 훼손과 파괴로 몸살을 앓는 방식으로 난개발하는 것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해선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금강산 난개발 계획을 추진하려고 준비중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1년 5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설악-금강권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계획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동해선 사업에 끼워 넣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동해선은 사업은 환경대책의 기본인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게 검토되며 협의를 하려한다. 반면 동해선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사업은 난개발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 동해선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인 금강산육로관광의 보장을 위한 임시도로는 이미 개설되어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반면에 환경적인 검토는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더욱 심각한 환경훼손을 유발하는 사업을 접경지역과 금강산에서 펼치려 하고 있다.
우리가 수없이 목격했던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환경의 파괴와 훼손을 금강산 가는 길에서도 재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친화적인 남북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세계의 유명관광지들을 살펴보면 수려한 자연환경을 토대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 지역경제 및 그 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관광산업과 자연생태계의 특성에 관해 깊이 있는 연구도 없이 경제적인 효과를 명분으로 대규모 접대시설 및 기반시설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을 행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구조와 기능체계조차 이해를 못하고 관광산업 구성요소의 특성과 상호관계 역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금강산 개발을 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금강산을 두고 본다면 그 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관광유인 자원 중 자연자원에 속할 것이며,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유자산으로 분리되며 따라서 당연히 사유자산인 인문 관광유인자원에 비한다면 부가가치의 창출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홍규 사장은 근본적인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금강산의 비교 대상을 같은 자연자산의 공유재가 아닌 사유자산의 인문자원인 미국 디즈니랜드와 숙박 시설, 놀이시설, 휴양시설 등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금강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체계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개발이 급작스레 세인의 관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조만간 어떠한 유형의 개발이 시작되고 소수의 환경 운동가들만 문제 제기를 하며 떠드는 식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에게 국립공원의 지정이 오히려 공원의 자연자원보호에 역행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언젠가 조선일보 신문 사설에서 읽은 글귀가 생각난다. "우리는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해치는 어떤 결정도 찬성할 수 없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개발을 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어떤 개발에서도 우리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보인 경험이 없다. 오직 남은 것은 개발을 빙자한 상업주의와 무분별, 관청의 행정편의와 감독부재 뿐이었다." 지금 이 시점에도 많은 국립공원에서 개발과 지역발전으로 포장된 자연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과연 현재의 우리가 금강산 개발이라는 명제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회의가 들기도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광이 관광을 파괴한다'는 식의 규범적인 접근이나 지나친 감상적 접근이 아닌 옳고 그름과 이롭고 해로움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지혜인 듯하다. 정주영씨의 자서전인 '이 땅에 태어나서'에서 그는 고향 마을이 집들을 전부 다 개조해서 옛날에 있던 감나무 다섯 그루가 아니었으면 쉽게 찾지 못했을 뻔했다고 쓰고 있다. 금강산의 개발이 그곳의 감나무 보는 느낌으로 진행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참고문헌】
1. 북강원포럼(2002.2.4), 금강산 육로관광의 의미와 향후 전망, 유호열
2. 북강원포럼(2002.2.4), 금강산 육로관광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전망, 정영택
3. 북강원포럼(2002.2.4),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설악권의 경쟁력 제고 방안, 김상태
4. 북강원포럼(2002.2.4),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지역이익 극대화 방안, 박세훈
5. 북강원포럼(2002.2.4),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김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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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5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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