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평가사,의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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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정 평가사,의의,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1. 감정평가대상
2. 감정평가업
3. 감정평가업자

2> 종 류
1. 감정평가사사무소
2. 감정평가법인
3. 감정회사(한국감정원)

3>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1.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2. 업무범위

4> 감정평가업자의 윤리확립
1. 감정평가업자의 의의
2. 직업윤리(성실의무)

5> 감정평가업자의 의무
1. 금지의무
2. 협회의 정관준수의무
3. 감정평가서 교부의무
4.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등록ㆍ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6> 감정평가업자의 책임
1.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2. 형사상 책임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격시점, 물건의 수량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이다. 지가공시법 제26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것을 들고 있다.
허위감정죄와 구별
부당감정평가행위는 손해배상책임이라는 민사책임의 성립요건이고, 허위감정은 허위감정죄라는 형사책임의 성립요건이다.
③ 손해의 발생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부당감정평가행위에 의한 손해발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당한 감정평가나 감정평가서류의 허위기재가 있더라도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손해액의 산정
과실상계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배상원인의 성립 또는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감정의뢰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이 중대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면책도 가능하다. 예컨대, 의뢰인의 현장확인 의무위반이나, 사전에 부당감정을 인지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상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과실상계는 법원의 직권사항으로서,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사적 목적의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적 목적(행정 목적)의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① 보상평가
② 선의의 제3자
③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업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부당 감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데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부당 감정과는 관계없이 여신부적격자에게 대출을 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감정평가업자)
④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 그 손해액의 산출방법
⑤ 감정평가서 <임대상황란> 기재 잘못과 손해책임
⑥ 감정평가사에게 허위의 임대차내용확인서 써준 임차인의 책임
2. 형사상 책임
(1) 행정형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고의로 평가액을 그르친 경우, 허위감정죄가 성립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정평가사의 자격증ㆍ감정평가업자의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2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소속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감정평가하게 한 자
감정평가업자의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행한 자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등의 매매업ㆍ중개업(개인 제외) 또는 그 대리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이들 업무에 종사한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수수료 및 실비 외에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감정평가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행정질서벌(과태료)
①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간에는 병과할 수 없다. 즉,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감정평가서의 원본(10년 이상)과 그 관련서류(5년 이상)를 법정기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기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이를 감정평가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업무처리상황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한 경우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바,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 및 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과태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한다. 이 경우 행정상의 강제징수에 있어서도 비례원칙은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징수조치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나누어지며, 체납처분은 다시 재산압류ㆍ 압류재산의 매각ㆍ청산의 단계를 거쳐 행하여진다.
참고자료
감정평가사경제학 장원태 2000 부연사
감정평가이론 배태성 외 2003 라이센스포유
  • 가격1,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3.12.17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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