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1주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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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1주택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양도 소득세, 비과세란?
1.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2. 세대의 판정
3. 주택의 판정
4. 보 유 기 간
5. 고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범위

본문내용

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소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5)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특례 :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
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 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
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소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6) 협의양도ㆍ수용되는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거나, 「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또한, 협의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 된다(소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나목)
(7) 1999년중 취득주택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 : 1세대 1주택인 자가 아래 각 1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령 제155조)
가. '99.01.01∼99.12.31' 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ㆍ경매를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또는 입찰보증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나. '99.01.01∼99.12.31' 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하는 재개발ㆍ재
건축주택 포함)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
◎ 보유기간특례주택의 이해
① 99.01.01부터 99.12.31기간 중에 개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보유기간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보유기간특례규정이 적용되는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③ '99.01.01∼99.12.31' 기간 중 신규분양아파트 등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2000.01.01이후
동 아파트가 준공되어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 아파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써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비과세된다.
④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보유기간특례적용주택은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인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하며 소유자의 거주여부와는 관계없다.
⑤ '99.01.01∼99.12.31'기간 중에 경락 또는 공매로 입찰보증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보유기간특례적용주택에 해당한다.
⑥ '99.01.01∼99.12.31'기간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받은 자가건설
주택을 소유한 자가 혼인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합가하여 일시적 2주택이된 경우
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자가건설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고 동 주택이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때에는 비과세된다.
※ 참고사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에 거주요건을 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2항·제4항·제5항)
가. 서울, 과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1년 거주 요건 추가 관련 경과조치
- 원칙 : 02. 10.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규정 적용
- 경과규정: 02. 10. 1 현재 2년 초과 보유한 경우에는 10. 1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종전규정을
적용함 (즉,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시 비과세함)
5. 고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범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한편, 1999.09.18이후 양도되는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소법 제89조 제3호 및 동령 제156조)
(1) 고급주택의 범위
가. 고급주택인 단독주택
① 주택의 연면적(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겸용주택 전체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하실의 경우에는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함)이 264㎡(약 80
평)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것으로 건물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주택
②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약 150평)이고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물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단독주택
나. 고급주택인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165㎡(약 50평)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
하는 공동주택
다.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주택
☞ 엘리베리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주택
(2)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의 산정
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소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양도차익 =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6억원
양도가액
나.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틀별공제액의 계산
☞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소령 제160조 제1항 제2호)
장기보유틀별공제액 = 일반적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6억원
양도가액
※ 참고 문헌
http://www.yangdotax.co.kr/
http://www.nts.go.kr/menu/index.asp?sub=menu6&svc=6_3
부동산세법, 박문각부설부동산연구소, 박문각, 2003
부동산세법, 김병두 , 法文社,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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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3.12.18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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