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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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예산의 편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예산의 기본개념

2. 예산의 내용

3. 예산의 편성

4. 예산의 산정방법

5. 국회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참고 문헌

본문내용

,558
(6) 종합토지세분
895('95전망)×120.0%(종토세 세수 증가율)=1,074
(7) 경주 마권세분
432('95전망)×121.5%('91, '92, '93평균 경주 마권세 증가율)=525
4.1.7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각 부처의 전망액을 종합하여 추계한다.
4.2 중앙정부 세출예산의 추계산정방법
4.2.1 세출소요 추정의 개념
세출소요추정은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회계제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세출예측은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우수성과 정확성에 의존하므로 정보시스템의 오차가 세출예측의 오차에 영향을 미친다.
4.2.2 세출소요의 결정요인
정부의 세출규모나 개별적인 사업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종류의 범위와 질적 수준
(2)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량
(3) 작업 방법, 시설 및 조직구조
(4) 소요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질적 수준과 기타 비용요소
(5) 비용요소들의 가격수준
4.2.3 세출소요액의 결정방법
세출예측을 할 때에는 사업 하나 하나를 분석하여 세출에 대한 예측을 하며 모든 항목을 합계하여 총 세출액수를 추정한다. 세출예측과 관련하여 사업의 선택에 의하여 세출이 결정되기 보다는 세출이 결정되고 세출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세출예측에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량 분석에 의한 세출소요의 추정
업무량 분석에는 ① 원가계산 ② 연인원 ③ 인원비율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2) 재무분석에 의한 세출소요의 추정
업무량 분석이 적합하지 않거나 업무량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나 조직의 경우에는 재무분석에 의한 세출추정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기능별, 사어별, 활동별 경비에 관한 자료를 지출대상별(품목별 또는 성질별)로 세분하여 그것을 전년도, 현행년도 및 다음 회계년도별로 표시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3) 실적기준 예산편성방법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집행해 본 실적을 토대로 하여 각 경비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4) 영기준 예산편성방법
이것은 모든 사업을 영기준에서 완전히 재검토하여 그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5 국회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5.1 국회 예산안 심의
(1) 안건심사과정
예산안의 심사과정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에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로 대별된다.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시정연설과 대정부질문은 예산심사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정전반에 대한 종합정책질문의 성격을 띈다. 정부에서 예산안과 결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안은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회부하고 결산은 국회에 제출된 후 지체없이 회부한다.
(2) 안건제출과 본회의 보고
예산안은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추가경정예산은 제출시기에 제한이 없다. 국회의장은 안건이 접수되면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서 안건제출사실을 보고한다.정부는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정의 각 부문별 역점 운용방향 등에 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본회의에서 행한다.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안은 각 회게별로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해당위원회 소관부처의 해당사항만을 회부한다. 예산총칙은 공통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위원회 운영일정에 따라 안건이 상정되면 소관부처의 장은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별로 해당안건의 개요와 사업계획, 집행실적 등을 설명한다.
전문위원은 안건의 개요와 배경,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제시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소관부처의 제안설명 직후에 보고한다. 안건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5-7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하기도 한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상임위원회의 에비심사가 종료되면 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안건을 종합심사한다. 심사는 제안설명, 전문위원검토보고, 질의, 부별심사, 분과위원회 심사, 소위원회심사, 토론과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5) 본회의 심의 확정
예산결산위원회의의 심사보고에 의하여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서는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 토론, 표결과 확정, 안건정부이송 및 예산안증액 동의요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5.2 지방예산의 심의
지방예산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1) 예산안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재원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경제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이때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①예산편성기본지침, ②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③채무부담행위설명서, ④명시이월비설명서, ⑤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⑥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과 상환실적, 전년도와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⑦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핸녀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⑧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⑨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⑩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⑪ 지방재정계획서, ⑫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이다.
(2) 예산안의 심사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되면 그 절차는 국회에서의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3) 본회의 의결 및 이송
종합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국회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참고 문헌: http/ byung72.com.ne.kr
김재훈.(1999) 한국 행정학보
한국 경제 신문
  • 가격3,000
  • 페이지수43페이지
  • 등록일2003.12.22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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