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의 이해와 예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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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산회계법의 이해와 예산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예산의 개념과 기능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
3. 예산의 원칙

Ⅱ. 예산의 법적 기초
1. 재무행정의 조직
2. 중앙예산기관
3. 예산회계관계법

Ⅲ. 예산의 종류 및 분류
1. 예산의 종류
2. 예산의 분류

Ⅳ. 예산과정
1. 예산의 편성의 과정
2. 국회의 예산심의
3. 예산의 집행 및 배정 과 감사원의 회계감사에 의한 결산보고

본문내용

따라 분류하고 부호화하여 예산업무에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였다.
Ⅳ. 예산과정
1. 예산의 편성의 과정
예산편성은 각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1) 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년도 신규사업 및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를 예산편성기간 전에 검토한다. 사전에 검토하는 이유는 주요사업의 예산조정을 미리 하고 예산편성방향을 설정하며 법정 예산편성기간에 집중하는 업무량을 연간 평준화함으로써 예산편성업무를 효율화하는데 있다.
(2)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
재정경제원장관은 매년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기획관리실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예산편성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제1단계---예산편성지침 자료의 수집단계
② 제2단계---예산편성지침 시안작성의 과정
③ 제3단계---예산편성지침 시안을 여당, 예산자문위원, KDI 등 관계기관에 협의에 붙이는 과정
④ 제4단계---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과정
⑤ 제5단계 예산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는 과정이다.
(3) 예산요구서 작성과 공통경비
각 부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장차관,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각 국장들의 회의를 통해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예산요구서는 전년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통경비는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경상사무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서 제출 전에 그에 대한 표준액을 시달하는 제도이다.
(4) 예산요구서 사정 및 예산안 편성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요구서를 중앙예산기관(재정경제원 예산실)이 접수하여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요구서의 접수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요구의 사정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가 6월까지 재정경제원에 제출되면 재정경제원의 예산실은 예산사정에 착수한다. 예산사정원칙은 일반경지부분과 투융자부문으로 구분한다. 예산요구서는 TO(Table of Organization:정원)TE(Table of Equipment:장비)경비, 경상사무비, 기타 사무비 및 투융자비별로 조정이 이루어진다.
3) 예산안작성 및 조정
사정이 끝나면 예산실에서는 예산안 시안을 작성한다. 예산시안은 대체로 ① 인건비 ② 관서당 경비 ③ 사업비 ④ 국방비 ⑤ 투융자 등으로 분류되어 결정된다. 이것을 토대로 수차에 걸쳐 장차관의 조정을 거쳐 재정경제원안을 작성한다. 이 재정경제원안은 다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국무총리실의 조정 및 여당예산자문위원회당정연석회의의 조정을 통하여 최종 예산안을 작성한다.
4) 정부예산안의 확정 및 국회제출
종합적인 조정과 검토를 거쳐 작성된 예산안은 기본운영계획과 함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정부예산안이 확정된다.
확정된 예산안은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매년 10월 2일)까지 국회의 심의에 필요한 예산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의 내용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의 형식을 지닌다.
2. 국회의 예산심의
이와 같이 예산안이 작성된 것을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과정은
① 시정연설: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제출,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② 국정감사: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국정전반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③ 예비심사 시정연설이 끝나면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 보고한다.--중앙관서장으로 부터 정책연설 듣고 정책질의와 토론 및 소위원회구성
④ 예비심사가 끝나면 의장은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는 우선 국무총리의 인사말과 재정경제원 장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다음으로 부별심사를 하고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⑤ 본회의 의결확정
종합심사가 끝나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정부측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보고가 행하여지고 정부에 대한질의와 토론을 거친 다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정부원안이 부문별로 토론표결된 다음 예산총액에 대하여 의결확정하게 된다.
3. 예산의 집행 및 배정 과 감사원의 회계감사에 의한 결산보고
이와 같은 예산이 국회의 심의 확정되어 예산으로 성립되면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예산의 집행이란 국가의 수입 지출을 실행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예산의 배정이 이루지고 중앙관서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맞추어 예산배정요구서를 적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은 월별자급계획서를 바탕으로 하여 4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이를 재정경제원장관은 4분기별배정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감사원장에게 통지한다.
이러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결산으로서 1회계년도간에 이루어진 예산집행실적을 결산한다.
우리나라의 출납정리기간으로 1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년도 3월 1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각 연도의 수입지출은 년도내에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출납정리를 위하여 년도가 끝나고 다음 년도가 되어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수입 또는 지출이 허용되고 있다 이 기간을 출납정리 기간이라 한다.
결산심의의 기초자료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년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2월말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확인(감사원은 결산의 검사를 끝나면 그 보고서를 8월 20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송부한다)을 거쳐 세입세출예산을 회계년도 마다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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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19
  • 저작시기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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