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관한 실태 및 예방 대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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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희롱의 개념 및 통념
1. 성희롱
(1) 법률적 개념
(2) 일반적(직장,학교) 개념
2. 성폭력
(1) 법률적 개념
(2) 일반적(직장,학교) 개념
3.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통념
(1)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2) 주로 젊은 여성들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3)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다.

Ⅱ. 성희롱의 현실태
1. 직장내 성희롱
(1) 직장내 성희롱 현실태
(2)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2. 학교내 성희롱
(1) 학교내 성희롱의 현실태
(2) 학교내 성희롱의 유형

Ⅲ. 성희롱의 원인
1. 개인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1) 일반적 요인
(2) 사회문화적 요인
(3) 성희롱을 조장하게 되는 오해들

Ⅳ. 현재의 법 제도·규정 및 관련 판례
1. 성희롱에 대한 제·개정 법률 내용
2. 성희롱에 관련 판레

Ⅴ. 성희롱에 대한 대책
1. 성희롱 정책
2. 직장 및 학교내 성희롱 예방

Ⅵ. 결론

본문내용

한다.
⑧ 성희롱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힐 때에는 "아니오" 라는 말을 분명하게 한다.
⑨ 그래도 성희롱이 계속된다면 상대에게 성희롱을 멈추라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전달한다. - 문서의 내용에는 성희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자신이 느낀 불쾌감을 구체적으로 적고 성희롱의 행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⑩ 그리고 멈추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 또한 그 문서의 사본을 보관한다.
⑪ 그래도 성희롱이 계속되면 성희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한다
2. 직장 및 학교내 성희롱 예방
(1) 개인적 대응
①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다
- 가해자를 대면할 경우에는 제3자와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② 가해자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보낸다
- 직접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거나, 발생당시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사후에 편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성희롱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편지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고, 발송했다는 증거를 남겨둔다. (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③ 피해사실을 기록해둔다
- 육하원칙에 의해 피해정황을 정확하게 기술해두고, 피해자의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도 자세히 기록해둔다. 이러한 기록은 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좋은 자료가 된다.
④ 주변직원들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 혼자서의 대응이 어렵거나 효과가 없을 때에는 주변 직원들과 의논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2) 사내(교내)처리
개인적인 대응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내(교내) 규정 및 상담실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학교는 2001년 5월에 [성희롱 등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성희롱상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3)법적 구제 요청
사내(교내)기관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여성부 차별개선국의 남녀차별신고 센터에 신고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여성부의 홈페이지를 클릭하거나, 전화로 요청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4) 구체적인 내용
① 음담패설을 삼가한다.
② 직장내에서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을 보거나 게시하지 않는다.
③ 동료나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④ 타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을 경우에는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⑥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⑦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⑧ 직원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⑨ 성희롱 예방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⑩ 특히 여직원인 경우,
㉮ 평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 불쾌한 성적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거부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표현한다.
㉰ 입사초기에 불필요한 과잉친절 등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직장내 피해는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 입사를 고려할 때는, 이전에 여직원이 자주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만약 그러하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 상사나 다른 직원이 업무시간 외에 만날 것을 요구할 때는 다른 직원과 함께 행동하도록 한다.
㉳ 가능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수단이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Ⅵ. 결론
직장내 성희롱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인식,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희롱이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이며 생산성 저하나 근로자 능력저하는 물론이고 개인의 인격적인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해로운 직장내 성희롱은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권을 무시하거나 유린하는 행위이며 직장이라는 조직에 대해서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불신의 벽을 쌓게 된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직장에서 동료나 부하직원과의 관계도 대인관계다. 대인관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이다. 이 신뢰감에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은 대인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는 조직 전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성희롱에 대한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성희롱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것 이다. 성희롱은 상대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을 매개로 한 인간성에 대한 모독행위인 것이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우리 모두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런 권리가 보장되어야 우리의 인간적인 삶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것이 무시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 성희롱이 발생하면 개인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게 될 수도 있고 과거의 아픈 마음의 상처를 잘 극복하고 지내오던 사람을 다시 상처의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성희롱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려고 술이나 약물에 의존할 수도 있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우울증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으며 성희롱의 충격에 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고통받을 수도 있게 된다.
동시에 직장에서는 작업 능력이 저하되고 직장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성희롱이 일어나면 피해자 물론이고 직장 동료, 관리자, 가해자에게까지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된다. 직장에서 사기는 저하되고 조직내의 협동심이 무너지고 서로 반목하게 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도 막대 하게 된다. 그러나 성희롱이 일어난 후에 그것에 대해 대처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같은 격이 된다. 따라서 성희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즉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다. 성희롱 예방의 당위성 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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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31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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