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폭력 개념
2. 성폭력의 실태
3. 성폭력 유발요인
4. 성폭력 후유증
5. 성폭력 유형
6.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7. 성폭력 예방지침
8. 의료적 대응방안
9. 법적처리절차
2. 성폭력의 실태
3. 성폭력 유발요인
4. 성폭력 후유증
5. 성폭력 유형
6.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7. 성폭력 예방지침
8. 의료적 대응방안
9. 법적처리절차
본문내용
9조)
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특별법 제5조)
강도가 아니더라도 형법상의 야간 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의 죄를 범하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형법상의 특수강도죄를 범하면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친족간 강간·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7조)
친족이 강간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이상,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경우 형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친족의 성폭력은 윤리적·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며 따라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버지 등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관해서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성폭력특별법 제18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성폭력특별법 제8조)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면 3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면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특별법 제13조)
버스나 지하철, 공연·집회장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예컨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서 수치스럽게 하는 성추행은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특별법 제14조)
오늘날 첨단과학은 전화·팩스·컴퓨터 등 첨단 통신기기를 문명의 이기로 등장시켰지만, 한편에서는 이것을 자신의 성적 만족의 도구로 악용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이에 특별법은 성적 만족을 위해 전화·우편·컴퓨터 기타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음란한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엑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2)
늘날 첨단과학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위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성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 및 형량 ◈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3년이상의 유기징역
· 특수강간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특수강제추행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 추행하는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간·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수면, 의식불명시)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심리적이나 물리적인 항거 또는 거절이 불가능한 경우)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강간, 강제추행과 형량 동일
· 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하는 행위.
· 친족간 강간·강제추행 : 아버지·오빠 등 연장자인 친족이 강간죄를 저지르는 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추행)
·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 등의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항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강간 등 살인. 치사 :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 등 세종류의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 사람을 죽이거나 부상을 하게 하는 행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직장·학교 등에서의 추행 :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것을 빌미로 추행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 :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 교도소의 죄수 등 구금된 사람을 감독하는 자가 추행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버스나 지하철, 공연·집회장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예컨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서 수치스럽게 하는 성추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강간 등 상해·치상 :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위력으로서 간음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강도강간 : 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특수강도강간 등 : 강도가 아니더라도 형법상의 야간 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의 죄를 범하면서 강간·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하는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 : 성적만족을 위해 전화·우편·컴퓨터 기타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음란한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 음행매개(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케한 자) · 소개, 음란한 그림이나 서적 제작. ·배포, 추행·간음 또는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람을 납치·매매하는 행위.3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의 벌금(음행매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음화반포 및 제조, 공연 음란)
http://www.lawhomep.or.kr 가정법률상담소
http://www.sexacademy.org 한국 성과학 연구소
http://cjhotline.or.kr 청주 여성의 전화
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특별법 제5조)
강도가 아니더라도 형법상의 야간 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의 죄를 범하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형법상의 특수강도죄를 범하면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친족간 강간·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7조)
친족이 강간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이상,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경우 형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친족의 성폭력은 윤리적·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며 따라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버지 등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관해서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성폭력특별법 제18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성폭력특별법 제8조)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면 3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면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특별법 제13조)
버스나 지하철, 공연·집회장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예컨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서 수치스럽게 하는 성추행은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특별법 제14조)
오늘날 첨단과학은 전화·팩스·컴퓨터 등 첨단 통신기기를 문명의 이기로 등장시켰지만, 한편에서는 이것을 자신의 성적 만족의 도구로 악용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이에 특별법은 성적 만족을 위해 전화·우편·컴퓨터 기타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음란한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엑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2)
늘날 첨단과학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위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성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 및 형량 ◈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3년이상의 유기징역
· 특수강간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특수강제추행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 추행하는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간·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수면, 의식불명시)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심리적이나 물리적인 항거 또는 거절이 불가능한 경우)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강간, 강제추행과 형량 동일
· 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하는 행위.
· 친족간 강간·강제추행 : 아버지·오빠 등 연장자인 친족이 강간죄를 저지르는 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추행)
·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 등의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항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강간 등 살인. 치사 :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 등 세종류의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 사람을 죽이거나 부상을 하게 하는 행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직장·학교 등에서의 추행 :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것을 빌미로 추행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 :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 교도소의 죄수 등 구금된 사람을 감독하는 자가 추행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버스나 지하철, 공연·집회장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예컨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서 수치스럽게 하는 성추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강간 등 상해·치상 :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위력으로서 간음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강도강간 : 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특수강도강간 등 : 강도가 아니더라도 형법상의 야간 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의 죄를 범하면서 강간·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하는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 : 성적만족을 위해 전화·우편·컴퓨터 기타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음란한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 음행매개(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케한 자) · 소개, 음란한 그림이나 서적 제작. ·배포, 추행·간음 또는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람을 납치·매매하는 행위.3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의 벌금(음행매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음화반포 및 제조, 공연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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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xacademy.org 한국 성과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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