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사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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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채의 의의
1. 의의
2. 각종회사의 사채
3. 사채와 주식
4. 사채와 금전차입
5. 사채계약의 성질

Ⅱ. 사채의 발행
1. 사채발행에 관한 제한
2. 사채발행의 방법
3. 사채발행의 절차

Ⅲ. 사채의 유통과 상환
1. 채권의 유통
2. 이자지급의 상환
3. 수탁회사의 사채관리

Ⅳ. 사채권자집회
1. 사채권자집회

Ⅴ. 특수사채
1. 전환사채
2. 신주인수권부사채
3. 담보부사채
4. 이익참가부사채
5. 교환사채

본문내용

이 있는 주주에 대한 失權豫告附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는 그 권리를 잃는다.
4)轉換社債의 不公正發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轉換社債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轉換社債의 발행을 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轉換社債를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轉換社債의 登記
회사가 轉換社債를 발행한 때에는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으로는 전환사채의 총액, 각 전환사채의 금액,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
⑵轉換社債의 轉換
회사는 社債權者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적법한 전환의 청구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환사채의 社債權者가 전환을 청구하려면 청구서 2통에 債券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轉換의 效力 으로는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일종의 形成權이므로 轉換의 請求가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회사에 제출된 채권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전환사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전환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 物上代位가 인정된다. 또 전환사채는 전환에 의하여 登記事項에 변경이 생기므로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末日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2.新株引受權附社債
⑴意義
신주인수권부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新種社債의 일종이다.
그리고 이 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다는 점에서는 轉換社債와 다르지만, 신주발행의 시기와 사채의 상환시기가 사실상 일치하는 때에는 경제적으로는 전환사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⑵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發行
1)發行의 決定
㈎株主에 대한 發行
新株引受權附社債의 인수권을 株主에게만 주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理事會가 그 발행을 決定하고 그 발행사항도 정한다.
㈏第3者에 대한 發行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2)株主에 대한 催告
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갖는 경우 그 발행사항이 결정된 때에는, 이사회는 가 주주에 대하여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을 일정한 기일의 2주전에 通知 또는 公告하여야 한다.
3)株主의 引受權 및 登記
회사가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배정비율과 配定日의 공고 기타 주주의 失權 등에 대하여는 轉換社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납입이 완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本店所在地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4)新株引受權附社債의 不公正行爲
新株引受權附社債의 경우에도 轉換社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발행의 留止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그 차액의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⑶柱式引受人의 讓渡
非分籬型인 경우는 신주인수권은 債券의 교부에 의하여 社債權과 함께 양도한다. 그리고 分籬型인 경우는 新株引受權證券을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債券과 별도로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한다.
⑷新株引受權의 行使
1)方法 및 納入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新株引受權證券이 발행된 때에는 이를 첨부하고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券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은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效力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그리고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 주주로 보는 시기는 그 납입을 한 때가 속하는 營業年度末로 한다. 이는 회계처리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지만, 定款으로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營業年度의 直前 營業年度 말로 할 수 있다.
⑸變更登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新株發行으로 인한 變更登記는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代用納入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위한 청구시에 신주인수청구권이나 債券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本店所在地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3.擔保附社債
사채에 物上擔保權이 붙어 있는 것을 擔保附社債라 하며, 社債上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기채회사인 위탁회사와 수탁회사인 신탁회사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總社債權者를 위하여 物上擔保를 취득한 다음 모든 사채권자를 위하여 보존하고 실행할 의무를 진다.
4.利益參加附社債
利益參加附社債란 사채권자가 일정한 利子 이외에 회사의 利益에 參加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를 말한다. 상법에는 이 사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나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현저하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사채청약서, 채권, 사채원부에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건 및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5.交換社債
交換社債란 주식으로의 교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채이며, 주식으로 변경된다는 점에서 轉換社債와 그 성질을 같이한다.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一般 株式會社는 이를 발행할 수 없다.
그리고 교환사채권자가 다른 상장유가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하려면 교환청구 기간 내에 청구서 2통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交換社債券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채의 效力은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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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31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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