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기준과 내용-금융보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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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헌법상 보상기준
1. 헌법규정의 변천
2. 보상기준에 관한 학설

Ⅱ. 구체적 보상기준
1. 손실보상 내용의 다양화
2. 재산권 보상

Ⅲ. 생활보상
1. 종래의 대물적 보상의 한계
2. 생활보상의 개념 및 성격
3. 생활보상의 이론적 배경
4. 생활보상의 근거 및 특색
5. 생활보상의 내용
6. 결어

Ⅳ. 공시지가와 개발이익배제와의 관계

Ⅴ. 개발이익의 환수

Ⅵ. 결론

본문내용

공시제도의 목적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함에 있으므로, 공시지가에는 개발이익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상액산정에서 공시지가 적용으로 개발이익을 배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와 같은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1년12월31일 개정된 토지수용법은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협의성립 또는 재결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여, 일단 일정한 범위의 개발이익의 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시행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시지가에는 여전히 당시의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적용에 의한 개발이익의 배제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Ⅴ.개발이익의 환수
개발이익이란 국가나 공공단체등 행정주체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과 공공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이러한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형수 시키게 되면,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소유자와 수용당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개발사업시행자간에 불균형이 생겨 공평부담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형평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개발이익의 환수를 통한 사회화는 부의 형평분배, 부동산투기에 대한 사전적 대처, 지가안정을 통한 토지시장에서의 원활한 공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에서, 종래에는 조세관계법과 도시계획법 등에서 여러 유형의 환수제도를 규정하여 시행한 바 있다. 즉 재산세·양도소득세·도시계획세등의 과세적 방법과 수익자부담금의 부과, 개발부담금의 징수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용지를 부담시키는 비과세적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과세적 방법과 비과세적 방법에 의한 개발이익의 환수제도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으나, 종래 국토이용관리법은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채택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도록 유보하여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에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그 실천법률의 하나로써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제정되어 제도화되었다. 따라서 개발이익 중 개발사업시행자가 형수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으로, 토지소유자가 형수하는 개발이익은 토지초과이득세로 환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중 국가가 100분의50을 부과·징수하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세율을 100분의 50으로 하여 부과징수한다. 이와 같은 개발이익의 사회화는 지가가 갑자기 오른 개발지역내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자와 수용당하지 않는 자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개발이익까지 포함하여 보상함으로써 피수용자에 의중의 이익을 주는 것을 배제하여 공평부담이라는 보상원리에 따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Ⅵ. 결론
헌법상의 보상기준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보상의 원칙, 즉 완전보상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완전보상을 상회하는 것을 의미하는 생활보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이익을 보상액에서 배제하는 공시지가제의 채택과 개발이익 그 자체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및 토지초과이득세제를 인정함으로써 완전 보상을 하회하는 경우까지도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이라는 문구 그 자체에 집착하여 완전보상이냐 상당보상이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헌법상의 보상기준은 완전보상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사회국가의 이념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폭넓은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헌법상의 보상기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실적 상황에 있어서의 제반사정, 예컨대 재산권의 종류, 침해의 목적, 요건, 절차, 방법, 효과 등과의 관련하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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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28
  • 저작시기200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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