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에 관한 현황과 장기이식관련 윤리문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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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기이식에 관한 현황과 장기이식관련 윤리문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장기이식 관련 기사
● 기사 1.-7

ꊲ 장기이식체계의 출발
1.장기이식관리체계의 마련
2. 장기이식관리체계 개요
3. 장기적출과 이식절차 및 요건
가. 일반적 절차 및 요건
나. 세부 절차 및 요건
다. 이식대상자의 선정
4. 장기이식 관련기관

ꊳ 장기이식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장기이식 실적
2. 장기기증의 저조
가. 뇌사기증자의 발굴
나.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한 홍보
다. 관련인력에 대한 교육
3. 법적용 대상 장기
4. 뇌사자 관리 및 장기확보 기관
5. 장기이식비용의 문제
6.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장기이식

ꊴ 장기이식 관련 윤리문제 고찰
1. 장기이식의 윤리학적 기초
1) 장기이식에 대한 전통적 입장
2) 장기이식에 있어서의 네 가지 윤리 원칙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2) 악행금지의 원칙 (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3) 선행의 원칙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4) 정의의 원칙 (The Principle of Justice)
2. 장기이식에 관한 윤리지침 제안

본문내용

때에는 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자신의 신체 일부인 장기나 조직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장기의 공여가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행위라 할 수 있으나 이때의 장기공여는 개개인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이때의 동의는 자율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이 충분한 정보를 알고 이익과 손해를 충분히 견주어 보아 스스로 결정한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전에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던 공여자가 결정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의료인은 생전에 고인이 공여 의사를 표현한 동의서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인이 생전에 장기공여에 관해 아무런 기록이나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과 의료진은 가족들의 증언을 우선 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과 의료진은 고인이 장기적출에 반대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유럽의 몇 나라에서는 고인이 반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기이식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쪽으로 해석하여 장기적출을 허용하는 추세이다. 생체 이식보다는 사체 이식이 바람직하고 보다 많은 장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는 아직 장기이식에 대한 홍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럽에 비하여 국민이 장기이식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온전히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 생각된다.
③ 장기이식은 사체로부터의 장기이식, 즉 사체이식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생체로부터의 장기이식, 즉 생체이식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인 경우로 제한하며, 이때 공여자와 수혜자는 혈연관계가 있는 부모, 자녀, 형제이어야 한다. 단 골수와 같이 재생이 가능한 조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히 생체이식인 경우에 공여자가 부적절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받아서는 안되며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충분히 제공받아 이익과 손해를 견주어 보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동의할 때에만 장기적출이 가능하다.
공여자는 생체 공여로 인해 자신이 겪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충분히 정보를 알고 공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의 적출 자체와 적출을 위한 수술 등은 공여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과 손해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판단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보호를 받고 있는 성인의 생체 공여는 금지해야 한다. 특히 생체 이식이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진은 공여자가 어떤 압력이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자발적인 동의와 더불어 거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인간의 신체, 장기, 조직 등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의료인은 이식하고자 하는 장기나 조직이 매매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술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공여자는 장기 공여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요구해서는 안되며, 수혜자는 장기를 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금품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금품을 제공하고 장기를 구한다는 광고나 금품을 제공받고 장기를 공여하겠다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 단, 합리적인 이식수술 비용이나 공여수술을 위한 입원기간 동안의 생활비, 소득 상실의 비용 등은 공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수혜자 선정은 의학적인 적응증에 근거하여야 하며 정의의 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는 전국 규모의 장기이식을 관리할 기구를 설립하여 중앙관리하여야 한다. 이식수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는 우선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여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장기이식관리기구에서는 수혜자 선정을 위한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기기간, 의학적 위급성, 나이, 지리학적, 조직적합성 등을 고려한 대기자 우선 순위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담기구에서는 등록된 대기자 가운데에서 수혜자의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지불 능력이나, 사회적 위치 등의 가치들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장기는 국가적 차원의 자원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어떤 특정 병원이나 지역에 소유되는 것이 아니다. 지리학적인 우선 순위는 장기의 수송으로 인하여 이식의 적합성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때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야 한다.
⑥ 공여자의 뇌사 진단에 참여하는 의사는 공여자의 장기적출이나 수혜자를 위한 장기이식수술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뇌사의 진단 시도의 일차적인 목적이 장기적출이어서는 안 된다. 환자의 뇌사상태의 진단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의사 수를 따라야 하며, 의료진은 가능한 최신의 기기와 방법을 사용하여 최대한 과학적인 검사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공여자에게 치명적인 심장이나 폐와 같은 장기를 적출하고자 할 때는 수혜자의 주치의가 혼자 뇌사를 결정하여서는 안 되며, 장기이식에 관여하는 의사는 뇌사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장기이식수술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장기이식과 관련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능력 있는 의료진과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장기이식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특수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받았고 실험실에서 충분한 경험이 있거나 충분한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병원은 공여자와 수혜자 양쪽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⑧ 장기이식수술과 관련된 모든 결정 절차는 객관적이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정확하게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관되어야 한다.
각 병원과 의료진은 공여자의 타당한 사전동의의 확보, 뇌사 판정, 수혜자 선정 등에 있어 장기이식을 위한 중앙기구와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1. Lee Gutkind 저/조원현 윤성도 공역, 장기이식의 세계, 2002
2. 의료윤리, 현암사. 1993.
3. 의학윤리, 수문사, 1984
4. 신문기사 검색 (www.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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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18
  • 저작시기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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