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의 특징과 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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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의 특징과 그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와 목적
(1) 의의
(2) 목적
2. 중앙인사기관의 성격과 기능, 형태
(1) 조직상의 성격
(2) 기능
(3) 형태
3. 우리 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변천사
(1) 고시위원회와 총무처(1948)
(2) 국무원 사무국(1955)
(3) 국무원 사무처(1960)
(4) 총무처(1963)
(5) 행정자치부(1998)
(6) 중앙인사위원회 설치(1999. 5. 24)
(7) 중앙인사위원회 직제 개정(2001. 4. 21)

Ⅱ. 본론
1. 중앙인사위원회
(1)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의의
(2) 구성과 기능
(3) 실무사례
(4) 문제점
2. 행정자치부
(1) 행정자치부의 설치 목적과 의의
(2) 구성과 기능
(3) 실무사례
(4) 문제점
3. 두 기관의 관계
(1) 집행기능과 정책기능
(2) 평가

Ⅲ. 결론
1. 한국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평가
2. 개선방안

본문내용

고 부르는 것을 볼 때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직급을 5급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현재 이원화된 중앙인사기관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중앙인사기관이 이원화된다는 것은 집행의 대응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기능은 단독부처형 기관이, 독립성에 의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강조되는 기능은 위원회형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중앙인사기관의 기능배분은 정책과 집행으로 구분되어, 이원화 되어야 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 정책과 집행의 이원화는 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성과 관리를 강조하기위한 이원화이며, 인사업무와는 그다지 큰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원화 된 조직은 합리화되기 어렵다.
넷째, 행정자치부의 중앙인사기관으로서 성격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조직과 인사 관리를 담당하던 총무처가 지방행정을 관장하던 내무부와 통합하여 행정자치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장관의 관심도 참모적 특성보다 권부적 특성이 강한 내무부의 업무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인사업무에 있어서는 정책기능이 중앙인사 위원회로 이관되어 장관의 관심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인사행정의 전문성에 있어서도 인사행정과 관련이 전혀 없는 업무를 담당하던 내무부 관료가 순환보직에 의해 인사정책을 담당할 가능성도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손상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성숙됨에 따라 인사행정 분야에 비전문적 내무부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되면, 인사행정의 효율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인사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시키거나, 현재의 이원화를 유지하되 행정자치부의 조직 및 인사부분을 행정관리처(가칭)로 재독립시키는 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중앙인사위원회가 정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위원회에 배석하지 못함으로 인해, 행정자치부 장관의 협조가 없이는 인사 정책을 추진 할 수 없다. 또한 정책을 담당한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당하여야 하는데, 중앙인위원회의 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에 비해 대통령에 대한 접근성이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독립합의형 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인사정책이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받아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개선방안
첫째,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인사위원의 독립성이 강화를 위해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의원들의 1/3씩 임기 만료기간을 달리하여야 한다.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야당인사도 일부의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도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비정치적 성격의 업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와 같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은 정치권의 저항과 견제가 따를 것이다. 인사권은 공무원을 장악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권력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인사권이 대통령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행정수반으로부터 강하게 독립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 정치 구조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이 규범적으로 요구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기능을 담당할 때 위원회의 독립성 제고에 대한 저항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의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2원적 구조는 인사행정의 기본이념에서 기능 재정립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인사정책의 입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2원화의 문제점은 앞으로 주의 깊게 관찰할 부분이다. 2원화는 상호간 견제과정을 통해 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비협조적이고 갈등관계에 놓여 국가 인적자원관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2가지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2원적 기능배분은 적합하지 않다. 앞서 지적한대로 인사기능이 행정자치부의 존립에 부수적인 위치에 놓인 것은 21세기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결코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 방식보다는 오히려 행정자치부의 인사기능을 인사위원회에 통합시켜 1원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넷째,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중 정책보좌 역할은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기능배분상 적합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고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가장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당연히 대통령은 인사전문인보다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조직통제력을 갖춘 정치인을 장관에 임명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인사업무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접근성과 영향력 측면에서는 중앙인사위원장보다 우위에 설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주도적 정책조언 역할은 행정자치부의 속성상 정치성이 강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다라서 보다 중립적이고 장기적 시각에서 인사정책을 조언할 수 있는 위치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있다. 위원회에 자문기능이 부여되진 않았지만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다수위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조언을 하기에도 유리한 조건이다. 다만 인사위원장이 국무장관이 아닌 위치에서 국무총리나 대통령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책조언을 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현재의 구조와 지위에서는 국무회의나 국회에 출석하여 인사 관련 정책을 직접 설명할 기회조차 제한되어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정책보좌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 국무총리, 각 부처장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통로-국무회의 참석, 국회출석 또는 대통령 비서실과의 주기적 회동 등-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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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20
  • 저작시기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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