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현실진단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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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낙태(인공 유산)의 개념

Ⅲ. 실태 위주의 낙태 현실과 주요 요인
1. 낙태 현실
2. 주요 요인

Ⅳ. 오늘에 있어 주요한 논의들
1. 현대 사회에서의 낙태에 대한 논의들
2. 현대 기독교에서의 낙태에 대한 논의

Ⅴ. 신·구약에 나타난 낙태에 대한 고찰

Ⅵ. 맺는 말과 각 대안들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 부족한 실정이 되어 오히려 지금까지 의료인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 서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는 생명을 수태된 때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의료인들이 지켜 줄 것을 촉구하며, 의료인들도 법조인들도 이 낙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5. 예방책으로서의 법
법은 부정적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지 저질러지는 일들을 징계하는 수단에 머무를 때는 그 가치가 반감되는 것이다. 낙태같이 돌이켜 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징계법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형법 269조 같은 미온적인 법규를 가지고는 낙태를 예방하는 경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 해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방임할 수 있으므로 법의 수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에 대해 낙반연이 제안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는 의료적 적응 사유(제1항 5조) 외에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행복추구권, 생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우려가 많고 또한 시술자에 대한 낙태수술남용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제한 혹은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안을 제시한바 있다.
) 기독신문 2000년 6월 7일자
6. 낙태문화 추방을 위한 행사
법의 허점을 개정하기 위해 천주교에서는 2000년을 시작하며 '모자보건법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그리고 최근 "먹는 낙태약 수입반대 ■■범시민연대■■ 발족 "이라는 신문기사가 실린적이 있다.
) 국민일보 2000년 12월 14일자
기독교계에서는 낙반연이 5월 한 달을■■낙태문화 추방을 위한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5월 6일 모자보건법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또한 낙태반대운동연합에서는 미혼모 실태·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 국민일보 2000년 11월 13일자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5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낙태문화 추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세미나, 낙태반대홍보 강의, 낙태반대 전단 배포, 낙태관련 비디오 상영·자료 전시, 모자보건법 반대 서명, 성의식 설문조사, 상담부스 설치 등의 낙태 문화 추방을 위한 다각적인 행사들을 정부와 민간단체의 연계차원에서 활성화 시켜야 한다.
7. 대한가족협회의 역할 정립
몇 년 전 세계가족협회의 회장(인도)이 한국을 방문해서 대한가족협회의 인구조절업적에 대해 치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인구조절의 한 방법으로서 낙태를 적극적으로 방임하거나 지원한 사실도 격려 받았다는 것이다. 가족협회는 임신, 출산, 육아, 피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함께 낙태의 실상과 문제점을 널리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람을 죽이는 낙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임을 통해 계획된 임신을 유도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그런데 낙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사후약방문처럼 낙태를 인구조절의 방법으로 권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다.
8. 교육 - TV 의 활약
학교나 사회단체나 교회를 통해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덕의 의지를 가진 국가라면 TV를 통해 낙태의 실상이 소개되어야 한다. 아주 간헐적으로 낙태문제가 TV를 통해 다루어진 적이 있으나 문제를 제시한 선에 머물 뿐 시청자들을 교육시키지는 못했다.〈침묵의 절규〉나 〈이성의 소멸〉이 낙태반대운동단체에 의해 방영 요구된 적이 있으나 아직 방송국으로부터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낙태가 전면 자유화되었던 미국에서 〈침묵의 절규〉가 1985년 5월CBS를 통해 전국에 방송된 것에 비추어 보면 낙태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한국에서 이런 필름들의 방영이 거부당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9. 사회복지의 확대
청소년들이 무책임하게 성을 사용하여 생겨난 사생아. 이들은 어떤 면에서 사회가 보듬어 안아야 할 우리의 아이이다. 사회의 지도층이, 사회의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올바로 양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나 자신의 어린아이를 책임 있게 간수할 수 없는 경우에 기형아나 장애아를 보육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그 짐을 사회가 함께 지어야 한다. 아이들을 낙태하지 않고 낳아 양육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확충되면 살인이라는 또 다른 불우한 사건은 막을 수 있다.
Ⅶ. 참고문헌
단행본
맹용길, 성경적 입장에서 본 인공유산의 문제;『낙태』, 서울: 두란노서원, 1990.
바루흐 블로디, 황경식 역, 『응용윤리학』, 서울: 종로서적, 1988, p164.
제임스 레이첼즈, 황경식·김상배·우명섭·이정원·이병욱 역, 『사회윤리의 제문제』, 서울:
서광사, 1984.
맹용길, 현대인과 윤리, 서울: 기독교문사, 1987.
존 스타트, 박영호 역,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노르만 L. 가이슬러, 위거찬 역, 『기독교 윤리학』, 서울 :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2.
로날드 알렌, 배태호,『낙태, 과연 옳은가?』, 서울: 나침반, 1995.
맹용길, 『생명의료윤리』, 서울-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7.
연구 보고서
김일수, 세미나 발제: "낙태와 살인의 한계-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모색" (2000.5.30)
조경근, "인간존엄에 배치되는 산아조절 복지정책".「모자보건법과 태아의 생명권:1992년도 제2
차 세미나 자료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신상훈, "인공유산에 관한 기독교 윤리학적 고찰", 신학석사 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2.
배종대. 모자보건법의 근본문제와 인간의 존엄성, 『모자보건법과 태아의 생명권:1992년도 제2
차 세미나 자료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심영희, 「낙태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4회 웍크샵), 『인공임신 중절과 낙태죄에 관한 연구』, 1991.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 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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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03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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