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진행에 따른 시세 변동 (동작구 삼성 래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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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건축 재개발 진행에 따른 시세 변동 (동작구 삼성 래미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2. 재건축이란?

3. 정비사업

4. 기본계획

5. 구역지정 (정비계획 수립)

6. 재건축 주택 조합

7. 재건축 추진 위원회

8. 재건축 조합원

9. 재건축 결의

10. 창립총회

11. 안전진단

12. 조합설립인가

13. 신탁등기

14. 건축심의

15. 교통영향평가

16. 사업시행인가

17. 시공사 선정

18. 관리 처분 계획

19. 이주 및 철거

20. 대상 재건축 사업시행 구역 및 면적

21. 재건축 절차에 따른 시세 변동

22. 현장사진

본문내용

전유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
-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규모는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평형별로 확정한다.
- 신축주택 등의 평형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기존 주택 등의 동별 위치 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 등의 분양대상면적과 사업시행 후 조합원이 분양 받을 주택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산정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조합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부하게 하거나 조합이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사업 시행 지구안에 건립하는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은 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약정에 따라 처분된다.
-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잔여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에게 분양하며, 그 잔여주택의 공급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잔여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합은 시공자와 별도로 정하는 약정에 따라 잔여주택을 분양하여 상환하거나 대물로 지급 할 것을 조건으로 시공자에게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직접 조달하도록 할 수 있다.
- 상가 등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새로이 건설되는 복리시설을 공급받되,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평가는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기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규정 등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여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19. 이주 및 철거
[이주절차]
조합과 시공사의 이주계획 및 일정협의 조합대의원회 상정/인준(필요시) 이주계획서 송부(조합원) 조합원 이주계획서 접수, 일정조정 이주확정 계획서 재통보 이주비 지급에 따른 채권확보 방안 수립 이주비 대여 및 근저당 설정 이주비 지급 이주
[철거절차]
철거방안 수립 철거용역업체 선정 철거 승인요청/승인 철거공사 사전점검 : 전화, 수도, 전기선 폐쇄 건축물 철거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민원 대비 시설 완비 후 철거착수
* 이주비 등의 자금차입 방식 *
- 시공사로부터 직접차입
- 조합원이 시공사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
- 조합이 시공사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
* 이주비 지급 시 구비서류 *
- 이주비 지급영수증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위임장(건물멸실 관련)
- 각서(건물멸실 관련)
- 근저당 설정 관련서류 등
20. 대상 재건축 사업 시행 구역 및 면적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3동 산22번지 8, 9, 10호지 3필지
면적 : 36.336㎡ (10.992평)과 아파트 13개동 570세대. 각 세대 (18.09평)
유아원, 노인정, 상가(은성)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 포함.
21. 재건축 절차에 따른 시세 변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의 분양가
평 형
구 분
액 수 (원)
25
1층
129,500,000
기준
138,500,000
34
1층
200,000,000
기준
213,600,000
46
1층
290,800,000
기준
310,800,000
63
1층
402,000,000
기준
428,000,000
-우성 아파트에 청구된 삼성 아파트의 건축비
평형
액수 (원)
25
7,884,000 (환불)
34
59,516,000
46
168,896,830
63
300,573,590
-우성 아파트 재건축 시행 단계별 시세 변동
일 시
시행 단계 / 내용
시 세 (원)
1995. 4.16
조합총회 : 조합원 570명중 413명 참석 (73%)
-조합장 선임의 건 (서류상 동의가 있었으나 재신임 동의)
-임원 선임 (임원에 대한 구두로 재신임 동의)
-시공업체 선정
1차 투표 : 남광 토건 22표
경남 기업 131표
동신 주택 102표
동아 건설 156표
계 : 411표 무효 : 2표 총계 : 413표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없으므로 2차 투표 시행. 1차에서 2개 업체 탈락.
2차 투표 : 동아 건설 271표, 경남 기업 : 140표
계 : 411표 기권 : 2표 총계 : 413표
동아 건설사가 참여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로 인하여 동작 우성아파트 재건축 시공업체로 선정됨.
87,000,000
1995.11.28
구조 안전 진단 완료 (서울대 공학 연구소)
89,500,000
1995.12.29
동작 우성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신청
95,000,000
1996. 1.10
사당 3지구 주택 개량 재개발 관리 처분 완료
(지목 산22번지에서 1133번지로 변경)
90,000,000
1996. 1.20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동작구청 인가번호 96-2)
90,000,000
1997.12.12
교통 영향 평가 심의 (서울시)
(신설도로와 단지 해발 표고차로 반려)
118,000,000
1998. 1.23
교통 영향 평가 심의 통과 (서울시)
115,000,000
1998. 3.20
사업 승인 신청 (조합 동작구청)
접수번호 동작구청 제3호
120,000,000
1998. 9.19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동작구 주택 58500-3749)
110,000,000
일 시
시행 단계 / 내용
시 세 (원)
1999. 5.16
1999년도 조합원 정기총회 오후 1시 사당중학교
안건처리 : 1. 시공사 선정 총회참석자 416명 의사표시 69명 포함
결과 : 삼성 366표, 동아 3표, 반대 42표, 무효 3표
삼성물산(주) 주택부문으로 시공사 결정
2. 감사 보고 : 이외 안건은 조합원 귀가로 정족수 미달 처리 연기함
120,000,000
1999.10.14
삼성과 공사계약 체결
130,000,000
2000. 2.15
건물 철거 및 멸실 신고
135,000,000
2000. 4.19
착공 신고
135,000,000
2003. 1.11
~13
입주자 사전 점검
25평 : 2억 2천
34평 : 3억 5천
46평 : 4억 5천
63평 : 6억
2003. 2.15
~ 3.31
입주
25평 : 2억 6천
34평 : 3억 7천
46평 : 5억
63평 6억 4천
22. 현장 사진

키워드

재건축,   공법,   재개발,   부동산,   시세,   조합
  • 가격2,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4.03.28
  • 저작시기2004.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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