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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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규제의 범위
1.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와 적법한 거래행위 구별의 기준
2.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3. 구별기준의 문제점
4. 구별기준 설정의 출발점

Ⅲ. 미국법상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1. 규제의 구조
2. 34년법 제9조 (a)항 (2)호
3. 사기금지조항
4. 학계에서의 논의
5. 분 석

Ⅳ. 일본법상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규제
1. 판례 및 학설
2. 평 가

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규제의 방향
1. 행위의 악성과 제재의 비례
2. 제재방법의 다양화

VI. 결 론

본문내용

를 통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과징금제도는 바로 이러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일반인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과징금부과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에 현재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제도는 순수한 행정작용의 일환으로서 행정기관이 행정절차에 따라 부과한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반인에게 민사제재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기관인 SEC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과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행정절차에서 일반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에서 통합금융감독기관에서 일반인을 포함하여 위반행위자에게 민사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근거가 될 것이다.
(나) 부당이득금의 환수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여 피해자 구제에 이용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양국 모두 법원의 결정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부당이득금의 환수를 결정할 수 있기까지 하다. 이 제도는 결국 감독기관이 피해자의 개별적인 소송을 대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은 논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도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를 증권선물위원회가 대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8조 제3항).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여부는 실행가능성을 따져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내부자거래의 경우와는 달리 이 제도의 도입은 감독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및 피해자의 확정 등 실제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구제는 사인에게 맡겨두지만,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요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구제를 쉽게 하는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VI.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가에 대해 엄밀하게 따져보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다. 막연히 시세조종행위는 나쁘므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태도는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유사한 행위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한 가지 측면만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규제에는 이러한 일방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면이 있다. 현실거래는 적절한 투자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위법한 시세조종행위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가장매매나 통정매매, 허위표시를 이용하는 시세조종행위는 외부에 드러나는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위법행위 발생의 억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충분한 것이고, 규제로 인하여 적절한 거래활동이 위축될 위험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거래는 외부에 나타나는 행위는 투자판단에 기한 매매거래활동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혹은 이와 달리 구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구별이 몹시 어렵기 때문에) 위법성의 판단이 매우 불명확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규제에서는 규제로 인한 부작용, 즉 적법한 투자활동이 위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억제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게 되고, 이와 같은 측면은 규제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억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절한 조화점을 찾는 것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규제범위를 좁게 인정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투자자들에게 오인을 유발하여 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증권시장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와 같이 악성이 강하면서 상당히 명확하게 이러한 악성을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시세조종행위로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행위를 제재하지 못하므로 시장질서유지를 통한 공익의 보호에 소홀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억제적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시장교란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기에는 규제로 인한 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일의적인 기준으로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위법성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규제로 인한 비용은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엄격할수록 더 커진다는 측면에서 착안하여 두 가지 기준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인목적을 가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같은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그보다 더 넓게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는 하지 않고 좀 더 가벼운 행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유인목적이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 2000년에 제정된 금융산업및금융시장에관한법률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만연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크지 않을 것이다. 시세조종은 대부분 가장매매나 통정매매, 허위표시 등의 행위와 같이 이루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순전히 현실거래만에 의한 시세조종은 행위자에게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악성이 드러나는 방식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이와 같은 논리전개는 현행법과는 달리 증권관계법 위반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법이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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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09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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