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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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와 배경(意義와 背景)

Ⅱ. 행정계획의 종류(行政計劃의 種類)

Ⅲ. 행정계획의 성질(行政計劃의 性質)

Ⅳ. 행정계획의 절차(行政計劃의 節次)

Ⅴ. 계획재량(計劃裁量)

Ⅵ. 계획보장청구권(計劃保障請求權)

본문내용

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바,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보호만이 고려되고 계획변경에 의한 公益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획이 법률 또는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발하여진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청구권이 인정될 소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2. 計劃履行請求權
행정계획이 구속적 성질의 것인 때에는 행정청도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까닭에, 행정청이 그에 반하는 처분이나 기타 조치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정계획의 신속한 집행의무를 지는가의 문제는 그 준수의무와는 다른 문제로서, 국민에게는 법률의 집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청에 계획 집행의무가 법규상 부과되어 있고, 당해 법규의 취지가 특정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것인 때에는, 관계인에게 당해 행정계획에 대한 집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3. 計劃變更請求權
이것은 기존의 계획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권이다. 즉 계획의 확정 후에 관련 사정의 변경 등의 이유로 관계 주민이 당해 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생기는 바, 대법원은 이러한 관계주민 등의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기존행정계획의 변경결정이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관계 주민은 신뢰보호원칙 등의 위반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4. 經過措置請求權
이것은 계획에 따라 일정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후 계획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받게 될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경과조치 또는 적응조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경과조치와 적응조치는 계획의 변경에 의한 공익실현과 관계인의 이익보호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조치에 대한 일반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5. 損害塡補請求權
행정계획으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의 전보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개별법의 규정과 行政上 損害賠償 또는 損失補償에 관한 일반원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행 정 법Ⅰ, 박 영 사, 김동희, 2003. 3, P.174 ∼ 186
행정법강의, 갑진출판사, 신상대, 2001. 1, P.217 ∼ 225
행 정 법Ⅰ, 형설출판사, 유상현, 2002. 2, P.379 ∼ 392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석종현, 2003. 3, P.356 ∼ 372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4.17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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