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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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 국내외 시장규모 및 전망

Ⅲ. 전자상거래 정책적 동향

Ⅳ. 전자상거래 법률적 동향

Ⅴ. 결론

본문내용

래 관련 시스템이 창출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인터넷선진국에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가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 채택하게 하고 여타 국가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따른 각국의 규제를 완화시키고 소위 인터넷라운드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 대처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만드는 데에만 급급했었다. 종전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때에는 일반적 법규가 없었고, 관련 특별법에서 개별적 규정만이 존재하였었다.
이에 관련된 법률은 보면, 공법적 영역에서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등 일부 특별법에 전자문서교환의 정의, 전자문서의 정의 및 효력에 관한 규정, 그리고 형법은 문서에 관한 범죄와는 별도로 전자기록위작 변작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전자기록이 문서가 아니고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법적 영역에서는 상법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 장부 등의 보존을 규정하고 있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직불카드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관련규정이 있다.
그래서 1998년 12월에 들어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른 상거래방식의 변화와 기존의 상거래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많은 전자문서, 전자거래의 안전, 소비자보호 등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을 제정, 1999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자유시장경제하에서 법률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물론 법률적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보호 육성한다는 기치 아래 무역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2. 電子商去來의 多段階 販賣業 取扱
전자상거래는 현행법률상 다단계판매와 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일반 제조업체가 누리는 그 흔한 세금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통신사업법을 다루는 정보통신부에도 신고해야 하는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86호로 전문이 개정되어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품의 유통 및 용역의 제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광고물 우편 전기통신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광고를 하고 우편 전기통신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통신판매라고 하여 이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이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법에 규정된 통신판매규정은 전자상거래를 전제로 규정되어진 것이 아니므로 전자상거래의 메시지의 송수신 및 거래전반에 발생하는 문제점문제가 있어 정보통신부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다. 아직도 전자상거래의 기본인 전자자금이체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전자화폐제도가 시험단계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전자자금이체제도도 시행초기단계에 있어 우리가 이를 벤치마킹하려해도 확신이 안서는 것도 수긍이 간다.
현재 물품대금결제는 주로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용카드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가 꺼리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3 5% 달하는 카드수수료와 소득의 완전 노출로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혜택과 카드수수료감면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여신전문기관 모두 부정적 태도일 뿐이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있어 지금 세계는 뛰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지나치게 규율하게 된다면 우리 시장을 내주고 말게 될 것이다. 더욱이 전자결제수단 개발, 주문, 조달, 배송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 필요한 조치는 낮잠을 자고 있어 사이버 공간에 단순히 상품전시 기능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 남을 수 없다.
Ⅴ. 結論
이상으로 개략적이나마 전자상거래의 시장성 및 정책 동향, 법률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 앞서 우선 밝히고 싶은 것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 자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인터넷 상의 여러 자료 및 도서관의 자료의 부재 등은 전자상거래의 취약성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반증이라고 본다. 학문 자체가 상거래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지식 공유 자체를 하나의 거래 행위로 본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의 최신화는 가급적 최근 (본문에서는 1999년까지)의 예시를 들었다.
전자상거래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본다. 불과 5년전 까지만 해도 부유층의 전유물이 었던 인터넷이 이제는 안방 구석구석을 누비는 시대가 되었으며, 각종 신용카드의 발달은 결제 행위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신용수단으로 자리잡은 지는 이미 오래이다. 이렇듯 전자상거래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이에 수반하여 각종 문제점도 또한 많이 발생할 것으므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시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배용호,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추진동향과 정책과제" 국회도서관,1998
이종화·이성봉,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1996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와 대응방안, 1997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1999.1
한국전산원, 해외 전자상거래 동향과 대응방안, 1999.5
한봉조, 정보화사회의 법률문제와 정보보호. 정보법학, 창간호, 1997
황상재, 인터넷 전자상거래 국내외 동향, 1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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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19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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