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학 뺑소니사고에대한 고찰 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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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학 뺑소니사고에대한 고찰 특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 뺑소니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뺑소니의 정의 및 원인
2. 뺑소니의 요건과 특가법 5조 3항

Ⅲ. 뺑소니 연도별 발생건수와 판례분석
1. 연도별 발생건수
2. 판례분석(유형별)
3. 뺑소니를 인정한경우
4. 뺑소니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Ⅳ. 결 론

본문내용

2407 대법원판결 96, 12, 6)
ⓗ 차로 변경하다가 후속차량이 충돌하고 중앙선 넘어가 대향차와 다시 충돌사고 발생케 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해 갔다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83도1328 대법원판결 1983, 8, 23)
ⓘ 운전자의 보호자에게 사고를 알리러 현장을 떠난 경우 환자의 구호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죄책을 면할 수 없다.(84도1144 대법원판결 1984, 7, 24)
4. 뺑소니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사고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것을 보고 응급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 자신과 위 피해자가 타고온 구급차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다시 가 본 결과 위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문의하였으나 그녀가 다른 곳으로 후송하였다고만 이야기하여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간 경우, 피고인이 비록 사고 현장에서나 그 직후 경찰관서 등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자신이 사고 야기자라고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다.(96도 358 대법원판결 96, 4, 12)
ⓑ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사고 운전자의 부모들이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입원케 하였다면, 비록 사고 후 입원시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고, 사고운전자가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94도2691 대법원판결 95, 1, 24)
ⓒ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인계하였다면 사고야기자로써 취해야 할 구호의무는 다 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사가기 전의 주소를 알려 줬다는 것만으로 도주차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96, 9, 6 서울지방법원판결)
ⓓ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고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사고처리를 위임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 처리를 한 경우 도주한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96도2843 대법원판결 97, 1, 21)
ⓔ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에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합의중 경찰차와 싸이렌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97도1024 대법원판결 97, 7, 11)
ⓕ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접수시켜주고 도망했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사고야기자로서 취해야 할 구호 의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봐야하고 비록 현장에서나 그 직후 자신의 신원을 안 밝혔어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
ⓖ 차로 변경하다가 후속차량이 충돌하고 중앙선 넘어가 대향차와 다시 충돌사고 발생케 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해 갔다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83도1328 대법원판결 1983, 8, 23)
ⓗ 운전자의 보호자에게 사고를 알리러 현장을 떠난 경우 환자의 구호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죄책을 면할 수 없다.(84도1144 대법원판결 1984, 7, 24)
Ⅳ. 결 론
교통이라함은 사람이나 물건의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활동이며, 이러한 교통행위상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과 개인의 생명 및 신체상의 권리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교
권리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교통행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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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30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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