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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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범죄 관련 형법, 특별형법의 규율체계와 그 문제점

Ⅰ. 문제제기
Ⅱ. 성범죄 관련 법률 간의 규율체계
Ⅲ. 규율체계의 문제점
Ⅳ. 문제점 정비방안
Ⅴ. 최근 입법의 문제점과 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돌하는 조항들은 연령,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정비한다면 그 충돌을 줄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Ⅴ. 최근 입법의 문제점과 과제
1. 최근 입법의 문제점
(1) 성급한 특별법 제정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는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성급한 특별법 제정이 만연해 왔다. 물론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란 점에는 긍정적이다. 다만 특별법의제정이 범죄에 대한 분석과 논의 후 이루어 졌는지 의문시 된다는 게 문제다. 법무부가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을 구성해 형벌체계를 정비하고 이번에는 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고려하면 성급한 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특별법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처럼 입법된 특별법은 규율하는 구성요건이 대부분 형법상의 규율대상과 중복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성범죄의 유형을 창설하기 보단 형벌가중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점도 그렇다. 이러한 특별법은 그 정의처럼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 및 특정지역에 한하여 적용되기 보다는 법의 형이 가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특별할 뿐인 것이다.
(2) 법체계의 혼란
특별형법은 형법보다 항상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형법과 충돌관계에 있는 성특별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군형법, 특가법 등은 형법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물론 특별형법간에 적용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입법취지와 그 보호대상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처벌법의 순으로 적용된다. 다만 항상 우선 적용되는 특별형법으로 인하여 일반법인 형법의 적용은 제한적이거나 또는 사문화되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에게 혼란을 일으킨다. 이 밖에도 특별형법간의 중복규정으로 인한 충돌, 과도한 형벌가중이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3) 실효성 문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사범은 3년 만에 3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경찰청에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받은 성폭력사범은 지난해 2만1116명으로 2007년(1만5819명)에 비해 33.5% 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5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제자·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도 41명이나 됐다. 특히 2009년 조두순 사건과 지난해 1월 김길태 사건 등 연이은 흉악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지난해에도 오히려 15.6%로 연평균 증가율(8.4%)의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확대와 화학적 거세 등 강도 높은 성범죄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성범죄가 줄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보면 형벌가중 위주의 입법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 명박하다. 이는 성범죄 증가에 따른 법률의 필요성 및 여론에 기대어 입법자들이 법률 제정 시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 입법 시 과제
형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보장적 기능)하고 사회질서와 기본가치를 보호(보호적 기능)한다. 그리고 현행 형법은 이러한 두 가지 양면성을 조화롭게 실현시켜야 한다. 그러나 성범죄와 관련한 법률은 보장적 기능보다 보호적 기능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과도한 응보욕구에 기초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원하는 대중의 기대 속에 형벌가중의 입법들을 제정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처벌규정들은 범죄의 원인을 그 개인에게만 집중시키도록 인식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과도한 처벌규정에 대한 지지를 보내게 된다. 일시적으로는 대중의 응보욕구를 충족시켜 심리적인 안정은 가져 올 수 있을지 모르나 실효성 없는 입법으로 인해 범죄의 재발 및 예방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로지 범죄자에게만 집중된 사회적인 비난은 범죄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어렵게 한다. 더불어 객관적이고 적절한 분석과 진단 없는 예방대책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형사입법자가 보장적 기능도 좀 더 중시해서 추구한다면 단순히 범죄자 개인에 대한 중형주의 입법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고려해야 한다. 과도한 형벌은 범죄인의 사회적응력을 약화시켜 출소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재범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범죄자 개인 뿐 아니라 사회질서 보호에도 문제가 된다. 고로 형사입법자들은 입법의 침해한계로서 보장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Ⅵ. 결론
성범죄 관련 형법, 특별형법의 규율체계와 그 문제점은 별다른 실익 없이 제정된 법률과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 시키는 형벌가중이다. 전자는 형벌체계의 정비를 통해 수정해 나가면 되지만 형벌가중 문제는 입법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형사법체계의 오래된 병폐라고 할 수 있는 특별형법 양산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성범죄는 국민들에게 큰 위기감을 심어준다. 나 또는 내 주변인이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말이다. 그리고 이런 위기의식 속에 입법자들이 제정하는 형벌가중 위주의 특별법은 국민들이 범죄자에게 모든 비난을 집중하게 한다. 그리고 범죄가 사실 여러 요인들이 복합 작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임을 망각하게 한다. 그리하여 형벌가중 위주의 법을 지지 하게 하고 입법자들로 하여금 보호적 기능으로 형벌가중 적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게 한다. 그러나 만연한 특별법 제정은 기본법의 기능을 무력화 시킨 다는 점, 특별법 사이에도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 등 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온다. 또한 특별법이 형벌가중으로만 특별하다는 점, 그 실효성에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이러한 일련의 입법과정의 변화를 요구하는 증거라고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입법은 보장적 기능을 한계로 대중적 분노 분위기에 편승해 처벌욕구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아가 대중적 분노를 유사범죄의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이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형벌가중의 미봉책에서 벗어나 사회시스템 적으로 범죄를 해결하는 체계적인 입법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 가격3,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12.19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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