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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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개요 및 특성

2.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요건 및 개요

3.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절차

4.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비용

5.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운용

본문내용

한 사업년도의 결산을 위한 주주총회에 정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점으로 한다.
자. 신주인수권의 양도
신주인수권증권은 현재 비분리형만 인정하여 발행할 수 없으나 향후에는 널리 이용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법이 정하는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해 살펴보자.
1)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결정하면서 신주인수권을 따로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한 때(상법 516조의 22항 4호)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에는 소정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기재할 사항은
① 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
② 회사의 상호
③ 각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사채상환에 갈음한 납입 충당(상법 516조의 22항 2.3.5호)
④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상법516조의43호)등이다.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은 상법 516조의 5에 규정되어 있다.
2) 신주인수권증권의 성질과 기능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그러므로 신주인수권의 행사나 양도는 이 증권에 의하여야 한다. 이 증권을 소지함으로써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양도시에 별도로 사채권을 교부하거나 제시할 필요가 없다(상법 516조의 62→336조 2항)또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에 의해 신주인수권의 선의취득도 가능하다(상법516조의 62항→수표법 법21조). 이점은 통상의 신주발행시 발행하는 신주인수권증서(상법 420조의 2)와 같지만 신주인수권증서는 발행일 이후 신주의 청약기일까지 2주남짓의 단기간에 유통될 뿐이므로 이를 상실했을 경우 공시최고나 채권판결(상법 360조 참조)을 이용할 실익이 없음에 반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유통되므로 상실한 경우 공시최고에 의해 무효로 할 수 있고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516조의 62→360조)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인수권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으므로 무기명증권이다(이점 신주인수권증서도 같다) 신주인수권증권은 유가증권인 까닭에 상법에 규정된 사항이외에는 유가증권에 관한 일반법리가 적용된다.
3)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서와 분리형의 신주인수권 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모든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며 무기명의 유가증권으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나 양도는 증권에 의해서만 하며 증권의 소지에 권리추정력이 있고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흡사하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증서는 통상의 신주발행절차에 의해 이미 구체화된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것이나 신주인수권은 엄밀히 말하면 신주발행청구권을 표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채권자 혹은 신주인수권증권 소지인이 주식인수권(발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신주발행의 절차조차 개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양자의 경제적 의의 내지는 제도적 취지가 전혀 다르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발행시에 주금납입의 여력이 없는 주주가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와의 차액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례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임에 반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해 결합된 사채와 주식은 별개의 가치측정 기준에 의해 가격이 변동되는 이질적인 재산이므로 별도로 유통시켜 독자적인 시장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절차
※ 보증 신주인수권 사채
* 예비절차
- 주간사선정 및 업무협의
- 이사회 결의
- 이사회 결의 내용 통보
* 본 절 차
- D-3 : 원리금 지급보증 계약체결
- D-2 :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체결
- D-1 : 등록기관 지정
- D : 유가증권신고서 체출, 상장신청서 체출
- D+3 : 사채발행 안내공고
- D+4 :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사업설명서 배포
사채청약서 작성배포
- D+5∼6 : 사채청약서 작성배포
- D+7 : 사채청약 및 납입
사채납입
- D+8 : 상 장
사채등기
납입금 인출
- D+9 : 유가증권 발행실적 보고
- D+9 : 등록필증 견양교부 신청
- D+10 : 사채원부작성
※ 무보증 신주인수권 사채
* 예비절차
- 주간사선정 및 업무협의
- 이사회 결의
- 이사회 결의 내용 통보
* 본절차
- D-4 : 신용평가회사의 사채등급평가
- D-3 : 유가증권 분석보고서 작성
- D-3 : 사채모집 위탁계약체결
원리금 지급대행 계약체결
- D-2 :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체결
- D-1 : 등록기관지정
- D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상장신청서 제출
- D+7 : 사채발행 안내공고
- D+8 :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사업설명서 배포
사채청약서 작성 배포
- D+9∼10 : 사채 청약
- D+11 : 사채 납입
상 장
- D+12 : 사채 동기
납입금 인출
- D+13 : 유가증권발행실적 보고
등록필증 견양교부 신청
- D+14 : 사채원부작성
▶ 실물발행인 경우에는 사채권 용지교부신청 및 사채용지수령과 인쇄를 의뢰하여야 한다
(보증사채인 경우 사채권의 보증기관 날인을 하여야 함)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운용
가. 신주인수권의 가치 및 표면이자율 결정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미래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발행하는 행사수익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데 다음과 같다.
* 1주당 신주인수권가치
= (현재주가)×(1+연간주가예상상승율)기간 -(행사가격)
(1+할인율)기간
여기서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미래의 주가에 상승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객관적으로는 그 주식의 과거실적 및
주가의 추이로부터 예측될 수 있는 것이지만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발행회사측과
투자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차이가 생기기 쉽다.
결국 미래의 주가상승율과 할인율의 변화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변화하며, 또한 사채의 액면과 할인율로부터 현재 사채의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표면이자율을 구할 수 있다.
나. 신주인수권의 가격형성 및 운용방안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에 대해서 현재의 주가가 어느정도 높은 혹은 낮은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신주인수권의 패리티(Parity)라고 하며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주 가
패리티(Parity) = ----------------- × 100 %
행사가격
  • 가격1,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4.05.02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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