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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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익배당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이익배당

주식배당

중간배당

본문내용

식배당 안건이 결의되면 이때부터 신주를 배당받은 주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부산일보 2000년 12월20일)
〈주식배당 일정표 >
절차
일정
대상처
관련법규
참고사항
위탁사
대행사
1. 주식배당에 관한 공시
R-15
금감위
거래소
발행및공시규정 제54조
거래소공시규정 4조
협회시장운영규정 제44조
2. 결산기준일
R
3. 주주총회 배당결의
D
상법 제462조의2
4. 주식배당 결의 신고
D
금감위
거래소
발행및공시규정 제69조
주총결의일 익일까지
5. 자본금 변경등기
D+1
법 원
상법 제317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
6. 배당 관련내역 통보
※단수주매각대금 통보
※전환사채 전환가액변경 통보
D+2
대행사
배당내역, 과세자료 등
※주총전일종가 기준시
※전환사채 발행시
7. 주식배당명세표 인계
D+7
위탁사
8. 사주조합 주권소요량 통보
D+8
대행사
사주조합 권종별 수량
9. 주식배당통지서 발송
D+11
주 주
사송분 인출
ㅋ※주권발행전 상장(등록)시 신청
D+12
예탁원
거래소
(협 회)
거래법 제174의3 제4항
거래소상장규정 제9조
협회중개시장규정 제9조
상장일 : 신청후 약4일후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발급
10. 최종배정명세표 작성
D+12
주권소요량 산정
11. 가쇄계약 및 주권용지 신청
D+13
가쇄소
대행사
통일규격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 8조, 9조
문안등록(증권거래소)
12. 주권가쇄 및 납품
D+18
대행사
상법 제356조
※주권발행후 상장(등록)시 신청
D+18
거래소
(협 회)
거래소상장규정 제9조
협회중개시장규정 제9조
견양주권 첨부
상장일 : 주권교부일 익일
13. 주권교부 및 단주대금 지급
D+23
주 주
상법 제464조의2
주총일로부터 1월이내
※단수주매각대금 기준가액 통보
D+25
대행사
※단수주대금 지급명세 작성
D+26
※단수주매각대금 입금
D+27
대행사
※단수주매각대금 지급
D+28
주 주
14. 배당세액 납부
세무서
소득세법 제128조
배당지급일 익월 10일까지
○중간배당
중간배당이란 결산기 중간에 배당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이익이 현존하고 당해 결산기에도 이익발생이 예상되어야 한다. 중간배당은 발행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년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현금배당만 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증권거래법 제192조의3 제1항).
『요 건』
중간배당의 한도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①직전 결산기의 자본금
②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
③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④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등을 뺀 금액이다(상법 제462조의3 제2항, 증권거래법 제192조의3 제4항).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어도 당해 결산기에 이익배당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상법 제462조의3 제3항, 증권거래법 제192조의3 제6항).
『중간배당 기준일 설정 및 공고』
중간배당 절차는 기준일을 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회사는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하여야 한다.
중간배당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중간배당 기준일로부터 2주간 전에 정관에서 정한 신문에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 공고를 하여야 한다. 명의개서 정지기간이란 주주 확정을 위하여 실무상 필요한 기간으로서 명의개서대행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간배당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공고(예문)》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조에 의거하여 ○년 ○월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주식회사 예다원 대표이사 사장 ○○○
명의개서대리인 증권예탁원 사장
『중간배당 기준일과 관련하여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통보할 사항』
☞ 정관 규정에 의한 경우 : 정관규정 해당면 및 공고문 사본
☞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경우 : 이사회 의사록 및 공고문 사본
『권리주주 확정』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로 권리주주를 확정한다.
『이사회 결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하며(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증권거래법 제192조의3 제1항), 결의시점은 중간배당 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 이다(증권거래법 제192조의3 제1항).
중간배당은 요건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엄격하게 부과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상법 제399조 제2항, 증권거래법 제192조의3 제6항, 제8항). 중간배당은 반드시 현금배당으로 하여야 한다.
『중간배당금 지급시기』
중간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중간배당금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증권거래법 제192조의3 제3항).
『이사회 결의내용 신고.공시』
중간배당 결의는 주요 공시사항입니다. 따라서 결의즉시 증권거래소(협회등록법인은 증권업협회)에 결의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유가증권상장규정 제19조,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제44조 제1항).
< 중간배당 일정표 >
절차
일정
대상처
관련법규
참고사항
위탁사
대행사
1.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
R-15
상법 제462조
2. 중간배당 기준일
R
3. 중간배당 결의 및 신고
D
금감위
거래소
(협 회)
발행및공시규정 제69조
거래소상장규정 제19조
협회시장운영규정 제44조
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결의
4. 중간배당내역 통보
D+2
대행사
5. 중간배당명세표 인계
D+7
위탁사
통지서 사송분 인수
6. 중간배당통지서 발송
D+10
7. 중간배당금 지급
D+20
상법 제192조의3 제3항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8. 배당세액 납부
소득세법 제128조
배당금 지급일 익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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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2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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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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