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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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혼인빙자간음죄 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례

Ⅱ. 관련 법령

Ⅲ. 쟁점

Ⅳ. 청구인들의 주장

Ⅴ. 혼인빙자간음죄에 관한 문제
1. 문제의 제기
2. 미국의 입법예와 판례
3. 우리나라의 경우
4.. 혼인빙자간음죄에 관한 입법례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6.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7.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8. 소결론

Ⅵ. 결론

Ⅶ. 사견

본문내용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남성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처벌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차별의 기준이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고, 차별의 정도도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다만 입법자로서는 첫째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남녀간의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둘째 세계적으로도 혼인빙자간음행위를 처벌하는 입법례가 드물며, 셋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협박을 하거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넷째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 많이 약화되었으며, 다섯째 형사정책적으로도 형벌의 억지효과가 거의 없고, 여섯째 여성 보호의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점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하여 혼인빙자간음죄를 앞으로도 계속 존치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Ⅶ. 사견
혼인빙자간음죄의 존폐문제에 관하여, 『혼인빙자간음죄에도 엄연히 보호법익이 존재하고, 기망의 방법에 의한 정조의 피해자에게도 호소할 길이 열려있어야 하며, 실무상으로도 피해자의 고소가 적지 않으므로 이 조문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의 존치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본죄는 입법론상으로 타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건전한 판단능력이 있는 성년의 부녀가 혼인을 理由로 혼전 性關係를 맺은 경우에는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부녀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형법이 개입해야 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나, 『… 본질적으로 개인간의 사생활에 속하는 이러한 행위에까지 일일이 추적하여 형법이 간섭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건전한 윤리 도덕은 지탱되어 나갈 것이고…, 특히 남녀동권의 사상이 팽배하여 女性의 社會的 地位와 自律性이 현저히 향상된 오늘날에 있어서 아직도 男性만이 혼인빙자간음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의 평등이념에도 반하는 남존여비의 봉건적 입법의 잔재이다』라는 등으로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후자 즉 폐지론이 다수설인 것 같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그 효력을 발생하여 재판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있다.
생각컨대, 최근의 우리나라 젊은이 사이에도 사랑하는 사람간의 혼전 성관계를 긍정시하는 것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회현실에서, 비록 도덕률에 반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인 사회유해성이 없거나 법익의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특히 성문제에 관하여, 형법이 개입해서는 아니된다는(이른바 비범죄화) 오늘날의 지배적인 형법사조를 거스를 수가 없고, 또한 그러한 것이 실정법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재규정에 위배됨이 없다면 범죄의 실질성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죄의 존속이 합당한가의 여부는 본죄의 존속을 뒷받침할 사회유해성 내지 법익 침해가 있느냐의 여부 및 우리 헌법의 정신에도 합치되는냐 여부가 될 것이다.
첫째, 본죄에 사회유해성 내지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의 관점에서 보면 성인남녀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은밀한 성관계에 사회유해성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 우리 민법 제826조제1항에 의하여 혼인한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으나, 혼전에는 비록 약혼자간에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아무 곳에도 없고 또한 그러한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건전한 판단능력을 가진 성년의 부녀자에게 있어서는 우리 형법 제304조의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라는 문구에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질 것이냐의 여부는 오직 그녀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거기에 타인의 위계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실행한 결과의 책임도 마땅히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성년부녀자의 자유의사결정에 기망의 수단이 아닌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부당히 개입하고 그녀를 간음한 때에는 가해자를 강간죄,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처벌받게 하면 족할 것이고, 그외의 경우는 부 여자자신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다.
현행법이 본죄를 친고죄로 한 관계로, 이러한 성행위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도 전적으로 그 반대 당사자인 부녀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 실무상 왕왕 사적 부수 내지 손해배상명목의 금품취득의 수단으로 자의적 악용되기도 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한 사회적 분란을 조장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본죄는 법익 침해가 없는 죄, 즉 「피해자 없는 죄」로서 전형적 비범죄화 대상이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헌법정신과의 합치여부에 관하여 보면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privacy권은 위와 같은 헌법의 근거하에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privacy권의 한 내용을 이루므로 형법상으로도 이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권의 보호에 남녀평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으로서, 프라이버시권은 남녀의 차별없이 그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형법이 당초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합의에 의한 성인남녀간의 은밀한 혼전 성행위를 형벌의 대상으로 하게되는 혼인빙자간음죄의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이 없듯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있어서도 남과 여는 동등해야 할 것인데, 본죄의 주체를 합리적 이유도 없이 남성에 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결국 본죄는 여성을, 건전한 가치판단능력을 보유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각종 자유를 독자적으로 향유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분담하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아니하고, 남성에 종속되어 단지 그 편향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봉건주의적 남성우월적 제도의 잔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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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4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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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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