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존폐론과 형법개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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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여 평등하게 離婚原因으로하고 離婚 後에는 위자료, 부양료 등의 청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良策일 것이다.
최근 大檢은 法務部가 조회한 刑法改正案에 대해 「刑法은 개인의 사생활질서, 특히 性에 관계되는 私的倫理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말하자면 간통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인만큼 刑法으로 다스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긴 간통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民法으로 처리하는게 세계적 추세이긴 하다. 도덕과 윤리는 인격의 문제이지 형벌의 상대일수는 없다는 명분과 法理다. 사랑과 마음의 불길은 法이란 찬물로는 끌 수 없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개인의 애정문제를 法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느냐는 얘기다. 마음과 행동의 순결은 뭐니 뭐니해도 우리나라에선 아직 德目이며 美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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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5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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