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와 조세법률주의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글 머리에
II.사건의 개요
III.헌법재판소 1999.5.27. 선고 98헌바70 결정

1.TV 수신료의 법적 성격
2.법 제35조의 위헌 여부
(1)다수의견
3.법 제36조 제1항의 위헌 여부
4.헌법불합치결정
(1)다수의견
(2)반대의견
IV.검 토

1.TV수신료의 법적 성격
(1)租稅와 특별부담금
(2)TV수신료의 법적 성격
2.租稅法律主義와 法律留保原則
3.헌법불합치결정의 當否
V.결 론

본문내용

위헌법률을 강제로 적용하는 것과 같아서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나 법치주의의 원리, 나아가 헌법 수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 또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_ (2) 예외적으로 부득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는 법의 공백[913] 과 혼란이 있는 경우, 즉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주26) 즉, 문제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에 '법적 공백상태가 가져올 혼란'이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저해할 것이 예상될 때에 한하여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입법부가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문제된 법률조항을 적으로 적용케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은 어디까지나 대체법률의 不在在로 인한 혼란이나 국가의 중요행정의 중단 또는 평등성의 문제주27) 가 야기될 때 등 정당한 헌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공익사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26) 권영성, 앞의 책, 1027-1029쪽.
주27) 헌법재판소 1989.9.8. 선고 89헌가6 결정(헌법재판소판례집 1권, 268쪽).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평등원칙을 이유로 1991년 5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하였는바, 국회의원을 위헌적인 동일조건에서 선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不法에의 平等'이라고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_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공사의 재정문제를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공사의 재원은 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23조의2), 공사의 재원이 수신료만으로 지탱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방송법 제35조 제2항),주28) 설사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하고 입법촉구시한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만 개정한다면 광고방송을 통한 수입이 증대될 수 있어 헌법재판소가 염려하는 바와 같은 공사의 재정적 위기는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무슨 연유로 "수신료가 공사의 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수신료 수입이 끊어진다면 공사의 방송사업은 당장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KBS 2TV는 광고방송이 다른 상업방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28) 동조항은 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수에 대하여 범위와 한계조차 정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요소가 짙다.
_ 요컨대,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될 경우 KBS나 행정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위해 거쳐야 할 몇 가지 절차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는지, 아니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의 효력을 제거[914] 하기보다는 공영방송의 재정적 편리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 헌법과 법률에도 근거가 없고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제적 사유를 들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게 된 것인지, 그 어떤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한 것이다.
_ (3) 한편 이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규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퇴직금 무제한 우선변제규정에 대하여 똑같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도 그 사건들에서는 입법촉구시한까지 동 규정들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위 사건들에서는 비록 헌법불합치결정은 하지만 이후의 효력은 즉시 배제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헌법재판소는 유독 이 사건에서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헌적인 조항이 효력을 갖는다고 결정을 한 것일까? 一見하여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뚜렷한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_ 생각건대, 한정합헌결정과 같은 다른 변형결정과 달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의 규범적인 효력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기보다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자제 내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 결단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운용하면 역기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것이 분명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행하여진다면 실로 커다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주29)
주29) 同旨: 허 영, '헌법재판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재판의 한 길」(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8, 34-35쪽.
V. 결 론
_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TV수신료는 그 법적 성격이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에 특별부담금이라고 하기에는 그 성격과 요건, 대상 등이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오히려 조세의 성격을 갖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공법상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 부담의 부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민의 행위를 유도하고 조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때 부과되는 것이지, 공공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조[915] 달을 위하여 부과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_ 결국 TV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실질적인 조세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수신료의 금액은 공사의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한 법 제36조 제1항은 법률유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헌인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에 위배되어 위헌인 것이다.
_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KBS의 재정난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인 변형결정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에서 예외적으로 변형결정이 인정되는 사유, 즉 법적 안정성과 국가의 주요행정의 계속성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단히 편의주의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4.05.07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05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